개인택시 신규면허 대상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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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신규면허 대상자 모집 공고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1.09.0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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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택시총량제 기간동안 총 35대 개인택시면허 계획

 

도는 2010년도분 개인택시 신규면허 대상자를 모집한다.

4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제2차 택시총량제 시행기간인 2010~2014년도까지 총 35대(매년 7대)의 개인택시를 공급하기로 하고 우선 2010년도분 개인택시 신규면허 공고(9월5일자)로 하여 대상자 모집에 들어갔다.


이번에 발급되는 개인택시 면허대수는 총 7대로 택시업체 종사자에게 6대, 버스업체 종사자에게 1대가 배정됐다.


도는 개인택시 신규면허 신청자격은 도내 택시업체 또는 버스업체에서 운전업무에 9년 이상 종사한 자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규정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개인택시 면허 대상자 선정은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사무 처리규칙’에서 정한 우선순위와 등급에 의하고, 동일 등급일 경우 ①무사고 운전경력, ②동일회사 근속연수, ③연장자 순으로 결정하게 된다.


도는 신청서 접수는 오는 9월30일까지이며, 우선순위 공람 및 이의신청기간을 거처 12월에 최종 면허대상자를 확정 발표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2011년도분 개인택시 면허는 올 12월말에 공고하고 내년 3월중에 발급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제1차 택시총량제 기간(2005~2009)동안에는 총 150대의 면허를 발급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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