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자 故 이영근 씨 유족 특별위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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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자 故 이영근 씨 유족 특별위로금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1.09.0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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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조에 빠진 회사대표 구하다 숨져…도 조례 제정 후 첫 인정

 

 

의사자인 故 이영근 씨 유족에게 특별위로금이 도 차원에서는 처음 지급됐다.

8일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국장 오정숙)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지난 3월 10일 의사자로 인정, 결정된 한림읍 대림리 출신 故 이영근씨 유족에게 도가 '제주특별자치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특별위로금 3천만원을 김형선 행정부지사실에서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사자 특별위로금 지급은 조례 제정 시행 후 첫 번째 있는 일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제주도가 2009년 10월 7일 의사자 지원 조례를 최초로 제정했다는 설명이다.

도는 이는 특히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지원과는 별도로 실질적인 예우 및 지원이 되도록 하려는 제주자치도의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故 이영근씨는 지난 2007년 12월 14일 제주시 한림읍 소재 한림 수협 폐수처리장에서 배관 보수 작업 중 배수조에 빠진 회사 대표를 구하다 정신을 잃고 농축조에 빠져 같은 날 사망했다.

 

의사자로 인정된 유족에게는 국가 차원에서는 의사자 증서와 함께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유족 보상금과 의료급여, 교육보호, 장제보호, 취업보호, 유족 희망 시 국립묘지 안장 등을 지원하고 있다.

오정숙 보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제주도의 경우 의사상자 지원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인정된 의사상자는 총 9명(의사자 8명, 의상자 1명)"이라고 말하고 "앞으로도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 정신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아낌없는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사상자는 직무외의 행위로써 자신의 생명,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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