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당뇨병 선택의원제 내년 1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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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당뇨병 선택의원제 내년 1월 시행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11.09.09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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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의원서 체계적 관리…환자 부담 30%→20% 하향

 


내년 1월부터 고혈압·당뇨 환자가 자신이 정한 동네의원을 이용하는 경우 진료비가 줄어들고 다양한 건강지원서비스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고혈압과 당뇨병을 대상으로 환자가 동네의원을 지정해 지속적인 관리를 받을 경우 진료비를 낮춰주고 해당 의원에는 별도의 보상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선택의원제 도입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고혈압·당뇨 환자가 자신이 이용할 동네의원을 정해 계속 이용하면 진찰료의 본인부담이 현행 30%에서 20%로 낮아진다. 또 환자는 관할 지역 건강보험공단 지사와 보건소를 통해 건강정보와 상담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만성질환 환자를 관리하는 동네의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상체계가 마련되고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도 주어진다.

선택의원제는 국민건강 수준 향상을 위한 만성질환 관리 강화와 의원은 외래, 병원은 입원 이라는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차원에서 추진된다.

복지부는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이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아 합병증이 발생하고 입원으로 이어진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악순환을 개선할 경우 국민 부담이 줄어들고 건강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 대구시의 고혈압·당뇨 시범사업 분석 결과에 따르면 1개월 주기 관리환자는 시범사업 미참여 환자에 비해 입원 비율이 62%(고혈압), 65%(당뇨) 수준으로 낮았다. 입원일수도 25%(고혈압), 37%(당뇨)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측면에서도 1차 의료기관인 의원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과 신뢰를 높여 의원이용을 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복지부는 오는 10월 중순부터 연말까지 환자들의 참여신청을 받고, 내년 1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고혈압과 당뇨병 진료를 받는 대부분 환자들은 이달 말부터 건강보험공단이 선택의원제 참여 신청 방법 등을 확정해 안내할 예정이다. 환자들은 인터넷과 팩스, 우편, 방문 등을 통해 공단에 참여신청을 하면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선택의원제는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을 위한 핵심적 제도이며, 동네의원과 환자의 협력을 통해 1차의료의 만성질환 관리수준을 높여 국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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