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에 바코드…음성·영상으로 내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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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에 바코드…음성·영상으로 내용 확인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11.09.09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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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사무관리규정 20년만에 전부 개정…전자문서 중심 전환

 


앞으로는 공문서에 바코드가 표기돼 문서의 내용을 음성이나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991년 제정된 사무관리규정을 20년만에 전부 개정하기로 하고 이같은 내용을 8일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종이문서 중심의 ‘사무 관리·통제’ 규정이 정보시스템 활용 및 협업 등 행정업무 전반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규정으로 탈바꿈한다. 제명 역시 ‘사무관리규정’에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된다.

또한 내년부터 시작되는 중앙부처의 세종시 이전에 대비해 출장 없이도 사이버 공간에서 협의나 의사소통이 원활하도록 영상회의실을 구축하는 등 협업시스템이 구축되고, 부처간 정보 공유가 촉진되도록 정부통합지식행정시스템, 정책연구관리시스템 운영 관련 규정도 신설된다.

현행 ‘종이문서’ 중심의 규정은 ‘전자문서’로 바뀐다. 이에 따라 전후관계 또는 사실·법률 관계의 증명에 사용되는 기존의 ‘간인’을 대신해 ‘쪽번호’나 ‘발급번호’가 전자로 표시된다.

아울러 공문서에 바코드가 표기돼 시각 장애인이나 한글을 모르는 다문화 가정의 외국인이 음성이나 영상으로 문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같은 명칭을 사용하는 행정기관은 직근 상급기관 명칭이 함께 표기된다. 서울과 대전에 위치한 중구가 대표적인 예로 앞으로는 서울특별시 중구 또는 대전광역시 중구로 정확히 사용된다.

김상인 행안부 조직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세종시 이전 등 급격하게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행정 효율성 증진을 통한 대국민 행정서비스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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