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한달내 하자 생기면 신제품으로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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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한달내 하자 생기면 신제품으로 교환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11.09.15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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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애플 품질보증서 A/S 약관 소비자에 유리하게 시정

 


앞으로 아이폰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구매 후 한 달 안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리퍼폰(Refurbished phone)이 아닌 새 제품으로 교환받을 수 있게 됐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애플사는 아이폰 A/S 약관 중 제품 교환 기준 및 A/S 배제기준 등을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시정하기로 공정위와 합의했다.

그 동안 애플사는 아이폰 A/S와 관련해 약관상 A/S 방법을 애플이 선택하도록 하고 ▲ 환불 ▲ 새 제품 교환 ▲ 리퍼폰 교환 ▲ 무상수리 가운데 일방적으로 리퍼폰 교환만 시행해 소비자 불만을 야기해왔다. 리퍼폰이란 반품된 물품 및 고장 등의 사유로 회수된 아이폰을 분해해 사용 가능한 부품들을 모아 재조립한 제품이다.

이번 합의를 통해 애플사는 앞으로 품질보증서상 A/S 기준을 우리나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동일하게 수정하기로 했으며, A/S 방법을 애플사가 아닌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시정했다. 또, 모호한 A/S 배제사유는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구체화했다.

공정위는 “전 세계 경쟁당국 가운데 최초로 한국 공정위가 애플의 품질보증서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시정토록 유도했다”며 “국내 소비자는 1개월까지 신제품으로 교환 가능하므로 구입 후 15일까지만 신제품으로 제공하는 중국에 비해서도 유리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 아이폰을 비롯한 소형 전자제품의 A/S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표시·광고법 상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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