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가축분뇨 불법투기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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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가축분뇨 불법투기 특별점검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11.09.22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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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주변 10㎞이내 및 상수원지역 집중 단속

 


환경부는 앞으로 두달간 상수원지역과 오염의심지역내 있는 가축분뇨 배출사업장 및 해양배출농가 등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해 지자체와 4대강 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 등과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가축분뇨 해양배출 중단으로 일부농가에서 가축분뇨 불법매립, 하천 무단방류 등 부적정처리 가능성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주요 점검지역은 하천 주변 10㎞이내 지역, 상수원 지역 및 수질기준 초과지역, 해양배출농가 많은 지역, 상습적으로 위반한 축산농가와 축산규모가 큰 지자체이다.

점검대상은 무허가,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자와 처리시설 미설치 및 방류수기준 초과 등 상습 위반자, 상수원 지역 및 오염우심지역 내에 분포된 축산농가, 해양배출농가(729가구) 등이다.

해양배출농가에 대해서는 가축분뇨·액비의 보관·저장 및 처리실태를 확인하고 2102년 해양배출 금지 대비 처리시설을 조기에 설치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자체별로 시·도, 환경감시단과 협의해 지도·점검 및 홍보계획을 수립·실시하도록 하고 지도·점검계획을 축산농가 관련협회, 언론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해 축산농가의 자율점검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도점검 결과 불법 시설 및 부적정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등 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고발 및 행정처분 등 즉시 조치하고 처분 이행실태 확인 등 사후관리 강화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고농도·난분해성 가축분뇨의 불법 오염행위를 집중 단속함으로써 주요 하천의 안정적인 수질관리의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상수원지역 및 4대강 주변의 가축분뇨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연중 지속적으로 4대강 환경감사단과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출처=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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