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다시 기승…방법도 정교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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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다시 기승…방법도 정교해져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11.10.06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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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110 국민콜 상담분석…건수 46%·피해액 70% 늘어

 


감소추세를 보이던 보이스피싱이 최근 다시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가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 국민콜)로 접수된 올해 상반기 보이스피싱 상담전화 분석한 결과, 올해 8월말까지 접수된 보이스피싱 상담전화는 총 1만3356건으로 피해액은 24억 5000만원이다.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상담건수는 46%, 피해액은 70% 증가했다.

보이스피싱 사칭 유형을 살펴보면 ▲은행 사칭이 30.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자녀납치(21.1%)와 ▲검찰청 사칭(13.5%) 비중도 전년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반면 전년도까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우체국과 택배 사칭은 2009년 이후 크게 감소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방법도 구체적이고 정교해져 피해자의 가족관계와 이름은 물론 집과 휴대전화번호를 사전에 파악해 이용하거나 사칭기관의 실제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최근 3개월(’11. 06~08)간 가장 빈번하게 사칭 사용된 발신번호는 검찰청 지능수사과(02-584-2171)와 경찰청(02-3483-9401), 대검찰청(02-3480-2777), 법원(02-2224-8630)으로 동 기관과 번호들에 대해서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관계자는 “어떤 기관에서도 전화를 이용해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으며 자금을 송금하기 이전에 반드시 사기 여부를 인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최근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과실책임을 묻고 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에 대한 사전지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경우 110콜센터(☏110, ☏1379)로 상담을 요청하면 사기 여부와 함께 인터넷 ‘명의도용방지서비스’와 통신사 ‘소액결제 차단서비스’, 은행 ‘지급 정지요청’과 같은 피해 대응 방법을 사례별로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110 국민콜’은 휴대전화 문자상담(국번없이 110)과 수화상담(씨토크 영상전화 국번없이 110), 20여 개 외국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10홈페이지(www.110.go.kr)나 스마트110(m.110.go.kr)에서도 예약상담 및 문자상담이 가능하다.

(출처=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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