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슈퍼 물류시설 취득세 75%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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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슈퍼 물류시설 취득세 75% 감면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11.10.19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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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서민생활 안정 위한 지방세제 개편 추진

 


앞으로 재래시장과 슈퍼마켓이 공동물류시설을 설치할 경우 취득세 감면율이 현재 50%에서 75%로 확대되고 사회적기업도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제 개편 정부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이번 정기국회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슈퍼마켓·재래시장협동조합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이 50%에서 75%로 확대되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취득세·등록면허세(50%), 재산세(25%) 감면 등이 신설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취득세·재산세 등을 면제받고 있는 국가유공자단체 감면 대상에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수행자회, 6·25참전유공자회가 추가된다.

반면 지방공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율은 현재 100%에서 75%로 축소된다. 다만 서민물가와 관련 있는 지하철공사와 농수산물공사, 공단에 대한 감면율은 현행과 동일하게 100%로 유지된다.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5~15%), 전기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140만원까지 공제) 등이 신설된다.

(출처=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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