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스방 종업원 36%가 18~2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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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스방 종업원 36%가 18~20세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11.10.20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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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청소년 유해사범 77건 적발

 


여성가족부는 지난 8~10월 서울·경기·인천 수도권과 부산 등 광역시 지역을 대상으로 키스방 등 신·변종 청소년유해업소의 청소년출입·고용 및 유해매체 광고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청소년유해사범 77건을 적발하고 관할경찰서에 법적 조치를 의뢰했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키스방 종업원 166명 중 60명(36.1%)은 만 18~20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마사지방의 경우는 대부분 26세 이상으로 조사됐다.

업소들의 영업상황은 최근 잇따른 청소년유해 매체 및 유해업소 고시 시행 영향으로 확산은 일단 저지되고 있는 추세이나, 단속기관의 단속 의지, 지역경제 여건 등에 따라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대학가(신림동, 건대, 홍대 등), 수도권 신도시(평촌, 중동, 안산, 부천, 수원 등), 울산지역은 단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업 중이었고, 상대적으로 대구, 대전, 광주지역은 업장이 폐쇄된 곳이 많았다.

마사지업소의 경우 대부분 00전통마사지, 스포츠마사지, 아로마마사지 등 건전마사지 업소간판을 게시하거나, 전단지 내용도 건전내용 또는 모호한 용어를 사용해 배포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립선마사지를 행하거나 성매매행위를 알선하는 경우도 있었다.

의료법에 의해 안마 허가를 받은 안마시술소에서도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례도 일부 확인됐다.

여성가족부는 “향후 수도권 지역 상시단속은 물론 지방 신도시지역 대상 합동단속을 확대 실시해 신·변종 유해업소에의 청소년유입과 업소 확산을 적극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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