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당가입·성추행 검사 면직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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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정당가입·성추행 검사 면직 처분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11.10.21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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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9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공무원 임용 후에도 정당 가입 상태를 유지한 검사 및 후배 직원을 성추행한 검사들에 대해 면직 등의 징계를 의결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윤OO 검사는 지난 2004년 3월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에 가입해 검사로 임용된 후 2011년 6월까지 당원신분을 보유해왔다. 법무부는 윤 검사에 대해 정치운동에 관여하고, 정치적 중립에 관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검사로서의 위신을 손상했다며 면직 처분을 내렸다.

구OO 검사는 2011년 검사직무대리 실무 수습 중인 ○○○와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강제로 입을 맞추어 검사로서의 위신을 손상해 면직됐다.

박OO 검사 역시 2011년 검사직무대리 실무 수습 중인 ○○○, ○○○에게 블루스를 추자며 손을 잡아 끄는 등 부적절한 언동을 해 검사로서의 위신을 손상한 점을 물어 감봉 2월 처분을 받았다.

혈중알콜농도 0.132%의 상태로 음주운전해 검사로서의 위신을 손상한 이○○ 검사는 견책됐다.

(출처=법무부법무부, 정당가입·성추행 검사 면직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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