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휴대폰 가격표시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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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휴대폰 가격표시제 시행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11.10.2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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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통신요금에 판매가격 반영 등 금지 

 


내년부터 휴대폰 가격표시제가 본격 시행된다.

지식경제부는 소비자 권익 보호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휴대폰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을 제정해 21일 고시한 뒤 내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는 휴대폰 가격을 사실상 지불하고 있으나 마치 공짜인 것처럼 판매하는 관행이 사라진다.

휴대폰은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지경부 고시)에 따라 판매가격 표시대상품목임에도 불구, 그동안 판매가격 미표시 관행으로 인해 소비자피해 등 불공정 사례가 빈번했다.

이날 고시된 휴대폰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따르면 대상품목은 휴대폰, 태블릿 PC 등 매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이다.

표시대상점포는 직영, 전속 대리점, 판매점, 무점포(온라인 판매사이트, TV 홈쇼핑 채널) 등 유통망 전체 점포로 규정했다. 요금제별 판매가격 모두 단말기별로 표시토록 했다.

 


지경부는 특히 판매가격 미표시 행위 및 표시된 판매가격과 달리 판매하는 행위, 휴대폰이 할인된 것처럼 통신요금 요금할인금액을 판매가격에 반영해 표시하는 행위(35요금제에서 휴대폰 가격 공짜), 판매가격과 함께 대폭 할인되는 것처럼 출고가격을 표시하는 행위(35요금 가입시 출고가 79만 9700원 최신 스마트폰이 공짜) 등을 금지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휴대폰 가격표시제가 정착되면 통신요금과 분리된 휴대폰 고유가격이 형성된다”며“휴대폰 가격경쟁으로 인해 가격이 현실화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 유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경부는 올해 안에 휴대폰 가격표시제 정착을 위해 휴대폰 가격표시제 홍보 책자, 포스터 등을 마련·배포하는 등 통신사업자 주도로 대리점, 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출처=지식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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