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종이 수입증지 2013년 모두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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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종이 수입증지 2013년 모두 사라진다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11.11.02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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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카드로 민원수수료 납부

 


지방자치단체 민원 수수료에 대한 종이 수입증지가 2013년까지 모두 폐지된다. 대신 민원인들은 현금 또는 카드만 있으면 민원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0년간 지자체에서 민원수수료 납부 시 사용해온 온 종이증지를 폐지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민원수수료용 종이증지는 올해 말까지 189개 자치단체에서 폐지되며 늦어도 2013년까지는 모든 자치단체(246개)에서 폐지된다.

종이증지는 자치단체에서 현금을 대신해 행정서비스의 대가로 받는 것으로 1950년대 도입돼 지난 한 해에만 480억원 상당 약 1150만장이 발행됐다.

종이증지를 도입한 취지는 공무원의 현금취급을 막아 비리를 예방한다는 것이었지만 종이증지를 재사용 또는 위조해 횡령하는 사건이 잇따라 보완책 마련의 목소리가 높았다.

또한 민원인들이 은행, 매점 등 위탁판매소를 찾아가 종이증지를 구입한 후 다시 민원실로 돌아와 서류를 제출하는 불편이 지적됐다.

특히 수수료가 수백만원에 달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경우 직접 수백장의 종이증지를 신청서에 붙여야 하기도 했다.

종이증지가 폐지됨에 따라 앞으로 민원수수료의 정산과 관리는 인증기와 전자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주민등록등본과 같은 수수료율이 단순한 주요 증명서 발급은 민원처리시스템을 이용하고, 건축허가 등 수수료율이 복잡한 인·허가 민원 등은 인증기를 이용해 관리된다.

행안부는 종이증지를 대체할 현금에 대해서는 은행·우체국과 동일하게 개인별 금고 사용 등 체계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김상인 행정안전부 조직실장은 “모든 자치단체에서 민원인에게 불편한 종이증지 사용을 폐지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특히 수수료가 높은 인허가 민원에 대한 종이증지 폐지로 부정부패방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출처=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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