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헬기 공동이용으로 출동시간 절반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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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헬기 공동이용으로 출동시간 절반 단축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11.11.0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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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경찰·소방방재청 등과 헬기 공동관리 업무협약

 

 

 

응급환자의 신속한 구조 등을 위해 헬기를 운영하는 정부부처 간 협력체계가 구축된다. 특히 응급헬기 공동이용 체계가 마련돼 산악지역에 응급환자 발생 시 헬기 출동시간이 절반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4일 오전 산림항공본부에서 경찰청, 소방방재청, 산림청, 해양경찰청과 ‘헬기 안전운항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소방·산림·해경청 등 4개 국가기관에서 운영 중인 헬기는 모두 110대에 달한다. 헬기는 치안·교통관리, 인명구조, 산불진화, 해상순찰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산악지역 응급환자 발생으로 지원기관에 헬기 출동 요청시 공조체계와 절차가 명확치 않아 시간지연 등의 문제가 종종 발생했다.

이에 소방방재청 119와 산림청, 경찰청 헬기 통제실간 연락체계를 구축해 출동 가능한 헬기를 실시간 파악·관리하는 등 응급헬기 공동 이용체계를 강화한다.

현재 산악지역에 응급환자가 발생해서 119에서 헬기 출동을 요청할 경우 해당 시도와 인접시도, 다른 기관 순으로 지원을 요청하고 경찰청, 산림청에서는 내부보고 절차를 밟다 보면 30분이 걸리는데 앞으로는 15분으로 단축돼 ‘중증 외상사고 후 1시간 내(Golden Hour)’ 응급환자 이송이 가능해진다.

이와함께 관계부처는 ‘헬기 안전운항을 위한 정책 협의체’를 구성해 협의체를 중심으로 기종 단순화를 위한 헬기 공동구매 및 주요 부품 등의 공동사용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가기로 했다.

산림청 산림항공본부에는 헬기 비행훈련센터를 마련해 앞으로 국가기관 조종사·정비사들의 교육훈련에 공동으로 활용한다.

이밖에 산림청·해경청이 보유하고 있는 위치정보시스템을 경찰청·소방청에 제공해 헬기이동을 실시간 추적·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김상인 행안부 조직실장은 “헬기안전 융합행정을 통해 조종사들이 보다 안심하고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마련됐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현장기관에 대한 행정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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