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가지 사례로 알아보는 ISD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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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가지 사례로 알아보는 ISD의 진실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11.11.10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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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외교통상부의 소셜 허브 사이트인 ‘MOFAT STORY(외교이야기)’에 실린 것 입니다.

한미 FTA에 대한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ISD는 그 중심에 있습니다. 최근 ISD 분쟁과 관련한 실제 사례를 들어, 이것들이 ISD의 폐해라는 글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는 사실과는 다른 내용이 많아,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짚어보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투자자 패소)

@ UPS 사건

주장) 소포우편배달 서비스 경쟁사인 UPS가 캐나다 우편공사의 소포독점서비스가 법적 위임이 없다는 이유로 캐나다에 제소했다. 만일 캐나다가 패소할 경우, 보조금 지급이 불가하여 산간벽지에 우편서비스 공급이 불가하다.

반박) 캐나다 우정당국이 자회사인 Purolator라는 택배회사에 대해 과도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는 논거로 UPS社가 캐나다 우정당국을 대상으로 ISD 중재를 요청한 사건입니다. 2007년 6월 캐나다 정부 승소(투자자인 UPS社 패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 로웬사건

주장) 미시시피 주 법원이 캐나다 장례 업체인 Loewen사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합계 5억달러의 손해배상과 징벌적 배상을 판결하자 동 판결이 수용에 해당된다며 제소하였다.

반박) 미시시피 주법원에서 패소한 Loewen社는 ISD 중재를 요청하였으나, 중재판정부는 Lowen사의 청구를 기각하여 마무리되었습니다.

(투자자 제소철회)

@ 트라멜 크로사건

주장) 캐나다 우편공사가 발주하려는 우편시설 관리계약 입찰을 준비중이던 트라멜 크로社는 우편공사가 기존 업체와의 계약을 연장하고 입찰계획을 취소한 것을 NAFTA협정위반으로 제소하였다.

반박) 캐나다 우정공사의 우편시설 관리계약 입찰 공표를 보고 트라멜 크로社는 입찰을 준비하였으나 캐나다 우정공사는 비밀리에 기존 업체와의 계약을 연장하여 트라멜 크로社를 우롱한 사건입니다. 나중에 트라멜 크로社는 제소를 철회를 하여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절차종료 - 투자자 공탁금 예치안함)

@ 센튜리온 대 캐나다

주장) 미국의 영리병원 센추리온이 한국의 의료보험과 내용이 비슷한 캐나다의 무상의료 제도(연방보건법)를 제소했다.

반박) 이 사례는 공적건강보험이 아닌 외과수술시설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와 관련 분쟁입니다. 캐나다는 우리와 달리 보건의료서비스를 NAFTA에 유보하지 않았습니다. 청구인이 공탁금을 예치하지 않아 절차가 종료되었습니다. 논란이 불필요한 케이스입니다.

(투자자, 정부와 합의)

@ 벡텔 대 볼리비아

주장) 볼리비아 미 벡텔사 수도사업 매각후 물값이 4배로 치솟아 지역 주민 봉기, 결국 수도사업권이 취소되며 ISD에 제소하여 합의를 봤다.

반박) 이 사례는 볼리비아 정부의 부당하고 불합리한 수도 정책이 주민 분노를 유발한 것입니다. 볼리비아 정부는 수도법을 제정하여 수자원의 사적이용을 막고, 부채로 인해 수도사업에 보조금을 중단하여 물값이 상승하였습니다. 미-볼리비아간 FTA는 없습니다.

(투자자 승소)

@ 메탈클래드 사건

주장) 미국의 메탈클래드사가 멕시코 연방정부로부터 폐기물 처리 시설 허가를 받고 투자를 하였으나, 지방정부가 식수오염 문제가 있고 허가구역을 생태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사업허가 발급을 불허하자 ISD에 제소하여 1700만불의 배상을 받아냈다.

반박) 메탈클래드 사례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허가를 받은 메탈클래드社가 폐기물 처리장 건설에 착수하고, 상당한 투자를 이미 진행한 상태에서 관할권이 없는 시정부가 건축중단을 명령하고, 사업허가를 거부하여 사업이 중단된 사례로서, 투자자의 정당한 투자가 무력화된 사례입니다.

※ 동 사건은 멕시코 연방정부 및 주 정부로부터 폐기물 매립시설의 건축-운영 허가를 모두 받은 미국의 메탈클래드 사가, 법적 권한이 없는 시정부의 반대로 사업이 무산된 경우임(1997년).

@ 에틸사 사건

주장) 캐나다 정부는 인체유해성 논란이 있는 가솔린 첨가제 MMT의 수입을 금지하자 제품생산업체인 미국의 에틸사는 확실한 증거도 없이 규제한다며 제소하여 1300만불을 받아냈다.

반박) 캐나다 정부가 가솔린 첨가제 MMT에 대한 수입과 州간 거래를 금지하면서도 캐나다내 MMT 생산과 유통은 계속 허용하여 환경보호라는 미명하에 자국내 MMT 생산업체를 우대하는 조치로 캐나다정부는 에틸社와 합의하여 사건을 종료하였습니다.

※ 동 사건은 캐나다 정부가 환경 및 공중보건 보호 등을 이유로 휘발유 첨가제인 MMT에 대한 수입ㆍ수출과 州간 거래금지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미국 회사인 Ethly사가 영업상 손실을 입게되어 발생한 사례임(1997년)

@ 카길 사건

주장) 국가의 조세정책이 무력화된 사례로, 멕시코 정부의 고과당옥수수시럽 등 설탕이외의 감미료에 대하여 20%의 소비세를 부과하자 멕시코내 고과당옥수수시럽 공급업체인 카길사가 제소하여 7,730만불 받아냈다.

반박) 이 사례는 조세정책과 무관합니다. 1998년부터 시작된 미국과 멕시코 정부간 무역분쟁의 일환으로 멕시코 정부의 보복조치였습니다. 멕시코 정부도 위법인걸 알면서도 미국계 기업인 카길사에 차별적인 과세를 한 사례입니다.

@ 렌코 대 페루정부

주장) 납중독을 일으킨 미 다국적 기업 렌코가 페루 정부를 상대로 1조원 소송을 제기했다.

반박) 현재 중재판정이 진행 중입니다. 페루 정부가 납 생산업체 도 런 페루(렌코사가 최대주주) 사의 활동에 따른 제3자 소송에서 무엇이든 책임지기로 약속하였는데 페루정부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소송이 제기된 사례입니다.

@ 과테말라 철도사업

주장) 과테말라의 철도운영사업권을 딴 미국회사(RDC)의 자회사(FVG)가 철로 위 불법 거주자를 좇아내지 않는다고 제소했다.

반박) 현재 중재판정이 진행 중입니다. 투자자가 철도운영을 사업하는데 철로장비와 시설 이용을 못하게 하여 투자자가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정부의 합리적이고 비차별조치는 ISD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반면교사 케이스입니다.

(출처=외교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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