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리대부업자 등 1206억 세금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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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리대부업자 등 1206억 세금 추징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11.11.25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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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혐의 고액 수강료 징수 학원사업자 20명 조사 착수 

 


국세청이 서민과 영세기업에 피해를 주는 고리 대부업자 등 189명을 조사해 1206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또 대학입시철을 맞아 고액 수강료를 징수하며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고액 수강료 징수 학업사업자 20명에 대한 조사도 착수했다.

국세청은 24일 고리 대부업자 등 민생 관련 탈세자 189명을 조사해 탈루 세금 1206억원을 추징하고, 고의로 세금을 포탈한 25명을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범칙처리 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서민과 영세기업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는 고리 대부업자 88명(기업형 사채업자 18명 포함)에 대한 조사역량을 집중해 세금 658억원을 추징했다.

이들은 거래관계와 신분노출을 피하기 위해 제3자를 내세워 계약서 등 증빙없이 중소기업 등에 자금을 고리로 빌려주고, 원금과 이자를 수표로 상환받아 다시 다른 기업에 대여하는 등 자금세탁 과정을 거치며 세금을 탈루했다.

또 다수의전주(錢主)로부터 거액의자금을 모집한 뒤 기업 등에 자금을 빌려주고, 차명계좌로 이자를 받아 전주의 다른 차명계좌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은닉해왔다.

국세청은 고리 대부업자 외에도 현재까지 학원사업자·청소경비용역공급업체·장례관련 사업자·대리운전 알선업체 등 민생 관련 탈세자 101명을 조사해 세금 548억원을 추징했다.

학원사업자들은 개인 과외교습, 맞춤식 입시컨설팅 제공, 단기 논술특강 명목으로 고액의 수강료를 현금으로 받아 차명계좌로 관리하며 소득을 탈루했다.

장례 관련 사업자들은 신용카드 결제 등을 기피하거나 가공 인건비 등을 계상하는 방법으로 회사자금을 빼돌렸고, 대리운전 알선업체는 PDA단말기를 강매하거나, 알선수수료를 과다징수해 얻은 이익을 차명계좌로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학원사업자들이 탈루 규모가 크고, 대부분 현금으로 받은 수강료를 차명계좌로 관리하며 소득을 은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 중 혐의가 큰 20명의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불법·폭리로 경제적 약자인 서민, 영세기업에 피해를 주는 민생관련 탈세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세무조사를 하기로 했다.

(출처=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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