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환경친화 축산농장’ 선정
상태바
국내 최초 ‘환경친화 축산농장’ 선정
  • 고현준 기자
  • 승인 2009.04.24 05: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돈분야에서는 국내 최초로 ‘환경친화축산농장’이 선정됐다.


16일 제주특별자치도는 가축분뇨 자원화 이용을 촉진하고 가축의 관리, 환경보전 및 악취저감 관리 등 축사를 친환경적으로 가꾸고 있는 농장 1개소를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선정,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양돈분야에서는 국내 최초로 서귀포시 봉영농장(대표 고영미)이 지정받았다고 밝혔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지정하는 이 환경친화 축산농장은 축산ㆍ환경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평가팀에서 신청농장에 대한 현지 심사평가 실시 후 친환경축산 전문심의회의 심의결과 80점 이상 받은 농가에 한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고 있는 제도이다.

제주 봉영농장, 까다로운 기준 통과 냄새 등 특화관리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먼저 HACCP 인증을 받은 축산농가가 지정요건을 갖춰 농림수산식품부에 신청을 하게 된다.

환경친환축산농장 지정요건 주요내용은 가축관리에 있어서 가축의 사육밀도 유지, 급여되는 물 년 1회 이상 검사, 조사료포 의무면적 확보, 축사간 일정거리 유지, 축사 내 먼지제거시설 설치, 폐사축 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또 환경보전에 있어서 가축분뇨 적정처리시설 설치, 가축분뇨처리시설 지붕설치, 가축분뇨처리시설 악취방지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퇴ㆍ액비 살포면적 확보 및 퇴ㆍ액비 조직체 참여, 가축분뇨 퇴ㆍ액비 기준도 준수해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히 분뇨처리실태 소독실시상황 기록ㆍ유지와 질병 및 위생관리 기록, 친환경축산 관련교육 년 1회 이상 이수 준수를 해야 하는 등 가축 사육 및 분뇨 적정 처리 전반에 걸쳐 모든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그러나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되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분뇨처리비, 친환경축산직불금, 지도ㆍ상담 지원 등 일반농장과는 차등지원 되며 지도ㆍ점검팀을 구성, 연 1회 이상 지정조건 및 지정기준의 이행여부를 지도ㆍ점검하는 사후관리를 받게 된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HACCP 인증을 받은 농장들이 환경친화농장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지원방안을 확대하는 한편, 환경친화축산 농장으로 지정된 농장 우수사례를 일반 축산농가에 홍보해 도내 양축농가의 환경보전 의식 전환과 실행을 독려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송중용 축정과장은 “환경친화축산 농장은 HACCP업체 지정 등이 선행된 후 방역 악취 등 종합평가를 거치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환경친화축산농가로 지정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농장 내의 농장으로 예산을 지원, 냄새관리를 특화해 관리하고 양돈장 내 무청결 등 액비 처리 등에 대해서도 지도와 지원이 강화된다 ”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