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3일 국회를 통과한 제주특별자치도 3단계 제도개선 확정내용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에 관한 권한이 환경부장관에서 도지사의 권한으로 해 자치도의 책임이 막강해졌다.
또한 샘물개발허가를 받은 자가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도 장관이 아닌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환경관련 권한이 도지사로 모두 이관됐다.
제주특별자치도 380개 제도 모두 도지사로 이양
특별법에서는 특히 제주의 지하수 자원보전지구안에서는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시설 생활하수발생이나 축산폐수 등의 설치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생활하수보다 오염물질이 많이 함유돼 있는 산업폐수 배출시설에 대한 행위제한 규정이 없던 것을 이번 제도개선에 포함시켜 지하수 자원보전지구 안의 제한행위를 강화했다.
현재 규제를 받고 있는 생활하수 발생시설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산업폐수 배출원인인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행위를 제한해 지하수 오염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이번 개선안에는 환경분야에 대한 벌칙도 크게 강화돼 보존자원 밀반출의 경우 예전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크게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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