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에 불법 취업 성범죄자 46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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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에 불법 취업 성범죄자 46명 적발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11.12.27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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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부처·시·도 등 합동점검…해임·시설 폐업 등 조치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에 불법취업한 성범죄자 46명이 적발됐다.

여성가족부는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등 4개 부처와 16개 시·도, 교육청과 경찰청의 협조로 ‘2011년 성범죄자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시설 취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46명의 성범죄자가 적발됐다고 26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전국적으로는 처음 실시됐으며, 30만여개의 교육기관·시설 근무자 130만여명에 걸쳐 경찰청 경력조회 방법으로 이뤄졌다.

점검 결과 21명은 당구장, 태권도장 등 체육시설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19명은 교사, 개인과외교습자, 학교일반직원 등으로 교육시설에서 일하고 있었다. 5명은 아파트경비원으로, 1명은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 취업했다.

적발된 46명은 기관·시설에 따라 해임(14명), 징계(7명), 퇴직(2명), 시설 폐업(20명) 등으로 조치됐다.

여성가족부 강정민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조해 성범죄자 취업제한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료인 및 가정방문형 학습지 교사’까지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원활한 성범죄 경력조회를 위해 소재지 관할 경찰서에서 전 경찰관서로 확대 실시하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등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에 대해 형(치료감호 포함) 집행이 종료·면제된 날부터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또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출처=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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