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책임보험 보상한도 확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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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책임보험 보상한도 확대 권고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12.01.06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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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수입차 수리비 부당청구 방지 협의체 구성도


자동차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제한적 보상 때문에 생기는 보험금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국산차의 3.5배에 이르는 수입자동차 수리비의 부당청구를 막기 위해 수입자동차의 적정 수리비 협의를 위한 민간협의체가 구성되고, 경미한 교통사고 환자를 판단하는 의학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관련부처인 국토해양부에 권고했다.
개선안은 우선, 자동차 책임보험(대인배상Ⅰ)의 보상금 부족에 따른 피해문제를 줄이기 위해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를 늘리는 방안을 담았다. 현재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차량에 의한 사고는 보상금을 무한대로 받을 수 있으나,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에 의한 사고는 사망 또는 후유장애시 최고 1억 원, 부상시 최고 2000만원만 보상 받을 수 있다.

개선안은 또, 수입자동차의 수리비 부당청구 예방을 위해 국토부 주관으로 정비업계와 보험업계가 참여하는 민간자율협의체를 구성토록 해 수리비에 대한 자율협의와 결과를 공개토록 했다.

현재 국내 수입자동차 등록대수는 매년 꾸준히 늘어 2010년말 기준으로 전체 자동차등록대수의 약 2.9%인 51만 8322대이다. 하지만 수리비는 국산차의 3.5배에 이르며, 건당 평균 약 280만원선인 것이다. 시간당 공임도 평균 4만~5만원으로 국산차의 약 2배 정도 높다. 이에 따라 수입자동차와 사고발생시 고가의 수리비가 청구돼 운전자들의 부담이 매우 큰 것이 현실이다.

이밖에도 개선안은 입원율이 약 70%에 달해 보험료 인상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경미한 교통사고 환자의 보험료 부당청구를 예방하기 위해서 ‘경미한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의학적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무단 외출이나 외박 환자의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토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권고가 수용되면 교통사고 발생시 보험금 부족으로 인한 사고 피해자들의 고충이 줄어들고, 보험금 부당청구 사례가 감소해 건전한 자동차 보험제도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출처=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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