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협동조합 자유롭게 설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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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협동조합 자유롭게 설립 가능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12.01.25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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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기본법’ 공포…다양한 형태 소액·소규모 창업 활성화

 

올해 연말부터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협동조합기본법’이 26일 공포됨에 따라 오는 12월부터 업종과 분야에 제한 없이 5인 이상이 자유롭게 모여 다양한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해진다”고 25일 밝혔다.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은 협동조합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에서 공동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의 자율적 단체’로 정의하고 있다.

특히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운영, 공동소유, 1인1표, 배당제한 등 기존 상법상 ‘주식회사‘와는 다른 독특한 기업모델이다.

전 세계적으로 협동조합은 다양한 사업 및 업무영역에서 활성화 돼 있다. 가령 스페인의 축구 클럽 FC 바르셀로나, 세계 최대의 보험회사 알리안츠, 미국의 통신사 AP통신 등이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되는 기업이다.

협동조합기본법은 (일반)협동조합의 법인격을 ‘법인’으로 하고, 협동조합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설립신고를 하도록 돼 있다.

또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적 협동조합(비영리법인)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할 수 있다.

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3년 마다 실태조사를 벌여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

정부는 이 법안이 원활히 시행되도록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합동 태스크포스를 지난 18일 발족해 운영하고 있다.

또 앞으로 하위법령과 전산체계 등 법시행 기반을 마련하고 교육·홍보 등을 통해 다양한 협동조합 설립이 활성화되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유엔(UN)은 협동조합이 세계적인 경제위기에도 강하고 저성장 시대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점을 주목해 2012년을 ‘세계 협동조합의 해’로 지정하고 각국 정부가 협동조합 활성화에 동참해줄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재정부는 “협동조합기본법 공포로 다양한 형태의 소액·소규모 창업이 활성화돼 취약계층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늘려 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출처=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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