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보행자 전용길’ 생긴다
상태바
8월부터 ‘보행자 전용길’ 생긴다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12.02.15 00: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민들 ‘보행권’ 보장…골목길 보안등·CCTV도 체계적 관리


오는 8월부터 시민들의 ‘보행권’이 보장되고 ‘보행자 전용길’이 지정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오는 8월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률이 제정되면 국민이 안전하고 편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인 ‘보행권’이 신설되고 각 지자체는 보행환경실태를 조사해서 개선을 위한 기본 계획을 세워야 한다.

또 보행자가 많고 보행환경을 특별히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구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해 정비할 수 있게 된다.

골목길 등 우범지역에는 CCTV나 보안등을 설치하고 보행자 길에서 공사를 할 때는 우회 통로와 안전시설을 갖춰야 한다.

가로등과 전신주 등 공공 시설물을 통합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통합설치위원회가 구성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 법이 시행되면 도심에서 각종 보행 장애물들이 효과적으로 정비되고 골목길 등에 보안등·CCTV 설치 등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어린이, 여성, 노인 등 안전 취약계층의 생활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행정안전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