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제주 경찰관 장기 방치된 사건 조작..징역 6월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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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제주 경찰관 장기 방치된 사건 조작..징역 6월 선고유예
  • 김태홍
  • 승인 2019.06.1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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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판사는 제주서부경찰서 형사과 소속 강모 경사(48.男)를 12일 징역 6월의 형을 선고 유예했다.

강 경사는 지난 2017년 12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접속해 2건의 장기방치사건의 기록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경사는 2015년에 자신에게 배당됐으나 처리하지 않은 도박 혐의 사건과 성매매알선 혐의 사건을 2017년 ‘킥스’(KICS,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처리가 된 것처럼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20일 불구속 기소됐다.


강 경사는 해당 사건 피의자가 군인 신분이 아님에도, 군인이라는 취지로 '킥스'에 사건을 군부대로 이송 처리했다고 허위 입력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 경사는 검찰 조사 등에서 자신에게 많은 사건이 맡겨지다보니 주요 사건과 현안을 위주로 처리하며 (킥스에 허위 입력한 2건이) 너무 오래 방치되고 있다는 생각에서 이 같은 행위를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박준석 부장판사는 이날 “피고인이 25년간 충실히 경찰 생활을 하며 수 차례 표창과 두 번의 특진 등을 했다”며 “해당 범죄에 관한 부당한 청탁 등의 정황이 없어 공무원직 박탈은 가혹하다고 생각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선고유예는 죄가 인정되지만 그 정도가 무겁지 않아 일정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기간 별 사고 없이 지날 경우 형의 선고를 면제하는 제도다.

경찰 공무원의 경우 형사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시 당연 면직사유가 돼 이번 선고유예 처분으로 A경사의 경찰직은 유지된다.

한편 A경사는 기소 당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위였으나 이 사건과 관련한 경찰 내부 징계로 지난해 말 1계급 강등 처분됐고 지금은 근무 경찰서도 옮긴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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