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수배돼 도주생활을 벌이던 K씨(39, 경남)를 붙잡아 검찰에 구속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7월까지 제주 한림 선적 유자망어선 M호(39톤)의 선주 A씨 등 3명에게 1년간 선원으로 일하겠다고 속여 3100만원의 선불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지난 2017년 6월께 사기 혐의로 법원에서 집행유예 징역형을 받았는데, 당시 재판 과정 및 누범기간에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선불금 사기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방침으로 적극 단속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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