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서 '대마' 밀반입 외국인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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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서 '대마' 밀반입 외국인 적발
  • 김태홍
  • 승인 2019.06.24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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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 레모씨(40)를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레씨는 지난 2일 낮 12시 35분께 비닐에 포장한 대마 20kg 가량을 여행용 가방에 숨겨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홍콩을 거쳐 제주공항으로 입국하다 적발된 혐의를 받고 있다.

레씨는 입국 당시 제주세관의 휴대품 검색과정에서 대마가 적발돼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제주공항에서 적발된 사례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해 1년간 전국에서 적발돼 압수된 대마는 총 30.9kg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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