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산봉 절대보전지역 붕괴위험 정비로 오히려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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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산봉 절대보전지역 붕괴위험 정비로 오히려 훼손(?)”
  • 김태홍
  • 승인 2019.07.05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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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산봉 붕괴위험지역 정비...인근에는 불법개발

최근 조천읍 신촌리 한양재단 소유인 대섬 절대보전지역 훼손으로 공사관계자들이 형사입건된 가운데 이번에는 행정에서가 절대보전지역을 훼손하면서 논란이다.

제주시는 지난 3월부터 당산봉 붕괴위험지역을 정비를 하고 있다.

이날 기자가 현장을 확인한 결과 당산봉 경사면에 구멍을 뚫어 철근을 박고 시멘트를 부어 고정했다.

오히려 자연을 훼손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것.

문제의 현장은 공사 면적의 40% 가량이 절대보전지역이다.

절대 보전지역의 공사는 원형을 훼손하거나 변형시키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제주도 조례로 정하는 행위에만 이뤄지도록 규정돼 있지만, 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제주시는 주민 안전을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훼손 논란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또한 당산봉 밑자락에는 개인이 불법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현장도 확인됐다.

해당 토지주는 지난 2월에 2층짜리 다가구 주택 12가구를 짓겠다며 제주시에 건축 허가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제주시는 경관 훼손을 이유로 불허했다.

토지주는 부지 일부를 제주시에 당산봉 붕괴위험 정비를 위해 자재 운반로로 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토지주는 뒷처리가 미흡해 토지를 정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행정에서도 이를 묵인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토지주는 행정에 말한 내용과 다르게 개발했다”면서 “빠른 시일 내 의견서를 제출받고 원상복구를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당산봉 일대를 문화재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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