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주칼럼)있으나마나 한 환경영향평가제도 개혁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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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주칼럼)있으나마나 한 환경영향평가제도 개혁돼야
  • 백승주
  • 승인 2019.10.1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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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서 제출하기만 하면 환경파괴 면죄부(免罪符) 되는 행정행태 시정돼야

있으나마나 한 환경영향평가제도 개혁돼야

 

백승주 국토개발행정연구소장

 

최근 국토교통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도민 공론화' 요구를 거부하고 제2공항 개발계획을 밀어 붙이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 그 첫 단추는 국토부가 부실정도가 심각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서둘러 환경부에 제출하면서 시작된듯하다.

이에 소위'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황당해 하면서 공항개발‘기본계획 고시'일정을 꿰맞추기 위해서 환경부 검토의견조차 대부분 반영하지 않은 채 '날림식'으로 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나섰다.

이 단체는 또한 "이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다시 작성해야 하며, 위법한 절차이행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 이런 조치를 위한 책임자에 대하여는 응당 법적·행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리고 이 단체는 환경부에 대하여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대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하여 그 보완을 요구하고, 환경부는 해당 공황개발예정지 등의 주민반발이 크게 일고 있는 이 계획에 대해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하고 합동현지조사를 진행해야 하고,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즉시 구성·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단체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검토한 결과 계획의 적정성 검토와 입지의 타당성 검토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국토부의 입장에 맞게 일방적으로 작성돼 있다"면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의 준비단계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과정 역시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해서 위법하게 강행된 것도 확인되고 있다."고 했다.

헌법은“국민이 인간다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존할 수 있는 권리로서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 법률로 정하고 잇다. 이에 따라 난개발로 인한 국토를 온전하게 보전관리 하기 위한 차원에서 환경영향평가법이 제정 시행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확행(確行)을 통하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것”을 제도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문제는 제도도입 이래 중앙부처나 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정부 스스로 크고 작은 개발명분에 집착하여 당초의 입법취지를 뭉개버리고 몰지각하게 “난개발로 인한 국토를 지키기 위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아예 요식행위 수준으로 전락시키는 관행 들을 서슴없이 자행해 왔다는 사실이다.

이는 중앙부처와 정부투자기관 등 할 것 없이 걸핏하면 법령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위반하여 시행하여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누구보다 환경보호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제도의 존재이유를 부정하고 정치적·행정적 개발실리를 우선 차원에서 제도의 근본취지에 역행하여 제도를 운용해 온 셈이다.

밝혀진 위반사례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환경영향평가를 아예 거치지 않거나 협의절차를 마치기도 전에 착공했다가 적발됐고 평가서를 엉터리로 작성한 사례도 있다.

환경부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평가서 내용이 미흡한데도 보완요구를 하지 않거나 전문성이 부족해 터무니없는 의견을 낸 일도 있다.

사실 환경의 유지·관리· 존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는 시대 상황에서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국토개발 또는 지역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예측하여 자연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이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인구는 많고 국토가 좁은 나라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마땅하다는 시각도 반영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공공기관 스스로 이 제도를 무시해 왔고 귀찮은 요식행위쯤으로 여기는 상황을 직시할 경우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놀라운 것은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된 이래 해마다 환경영향평가 지적사항이 계속 불어나고 있는 사실이다.

소위 ‘토건공화국’이라는 오명 속에서 전국적으로 개발 붐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해마다 그 증가 추세가 역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있으나마나한 제도로 전락된 지 오래다. 주된 이유는 뿌리 깊은 개발 우선 논리 탓도 있지만 환경부의 관리감독 체제가 미흡한데다 위반 시에도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다는 데 있다.

설령 예컨대 당장 국토부가 제2공항 개발을 위한 환경영향 평가서를 엉터리 작성하여 행사하는 경우일지라도 그 제재 또는 통제 수단은 행정처분이 고작이고 사업자가 평가 결과대로 이행하지 않더라도 검찰 고발 외에는 별다른 제재수단이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런 마당에 누가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전략적 환경영향평가서를 법령에 따라 2공항 개발예정의 환경을 정상적으로 유지·관리·보전하기 위한 차원에서 아니면 도민 모두가 쾌적한 환경 하에서 살아 갈 수 있도록 올곧게 작성·제출 처분하겠는가?

특히 공항개발이 정치적 유·불리 상황을 감안하여 행정이 적이 대처하는 것을 기정사실로 이해하는 한, 누가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려할 것인가?

개인적으로는 늦었지만 미래를 위하여 헌법상 환경권 보장을 내실 있게 다지는 차원에서 무엇보다도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전략적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기준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협의내용 이행 여부를 감시하는 시스템과 제재수위도 지금보다는 한수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중앙부처나 정부투자기관 등이 개발치적을 높여나갈 도량으로 대충 또는 부실하게 아니면 국민의 권익보호를 무시하는 차원에서일지라도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전략적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 제출하기만 하면 국토 개발 또는 지역개발에 따른 환경파괴의 면죄부(免罪符)가 발부되는 실리를 챙기는 행정행태 반드시 시정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종교적 면죄부 파동의 개혁을 이끌었던 캘빈 등의 종교 개혁가들이 행했던 것처럼 국토개발 행정의 면죄부 발급 또한 개혁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이점이 매우 중요하다.

 

필자소개

대정읍 신도리에서 태어났다.

고려대에서 법학, 한국외국어대에서 경영학을 공부한 법학자로 고려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근무, 재경 대정포럼 회장, 한국사회복지법인협의회 법률전문위원, 재경 오현고 장학재단 설립상임이사·감사, 고려대 지방자치법학연구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고려대에서 행정법, 토지공법, 환경법 등을 강의했다.

지난 2007년 C&C 국토개발행정연구소를 설립, 운영하고 있다.  제주개발과 행정, 환경 문제에 집중 연구하고 있는 백승주 박사는 현재 제주도의회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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