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취재 1)"관과 마을회가 합작해 훼손한 서귀포시 효돈동 월라봉(月羅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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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1)"관과 마을회가 합작해 훼손한 서귀포시 효돈동 월라봉(月羅峰).."
  • 김평일 명예기자
  • 승인 2020.01.16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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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름 훼손현장을 가다)제주의 보물 월라봉은 지금 복구 시늉만..관과 마을회가 서로 핑퐁

 

오름 훼손 문제로 비판받고 있는 서귀포시 효돈동 월라봉 주변이 잔디 식재 등 복구 시늉만 하고 있어 또다시 비난받고  있다.

탁구를 ‘핑퐁’이라고 한다.

자기 앞에 넘어온 공을 빨리 네트 넘어 상대방편으로 보내는 경기가 ‘핑퐁(탁구)’이다.

근자에 사람들 사이에서도 ‘핑퐁’을 한다는 말이 심심찮게 쓰이고 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책임을 져야할 사람이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고 그 책임을 상대방으로 전가하는 형태를 ‘핑퐁’에 비유하기 때문이다.

제주에서 ‘관(官)과 마을회가 합작하여 오름을 인위적으로 훼손’을 하고서도 ‘핑퐁’처럼 서로 변명과 함께 책임전가를 하는 곳이 있다.

 

올해 본지는 “(기획) 오름왕국 제주, 중병을 앓고 있는 많은 오름들...”이라는 주제로 기획취재를 시작했다.

그 첫 번째로 관(官)과 마을회가 합작하여 오름을 훼손한 서귀포시 월라봉(月羅峰)‘에 대한 보도로 이를 시작한다.

이번 기획취재는 환경훼손 문제를 도민사회에 알리고 해당관청과 마을회에 원상복구를 촉구하면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자로서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는 점에서 추진되고 있다.

최근 관(官)과 마을회가 함께 오름을 훼손을 해놓고서는 누구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훼손된 서귀포시 효돈동 월라봉 오름 훼손현장을 찾았다.

 

서귀포시 월라봉[月羅峰 , Wollabong]과 함께 월라봉이라는 이름을 가진 오름은 제주도에 두 곳이 있다.

한 곳은 서귀포시 효돈동에 있는 오름이고 다른 하나는 서귀포시 안덕면에 있다.

오름을 인위적으로 훼손을 한 오름은 서귀포시 효돈동에 위치하고 있는 해발117m의 오름인 월라봉이다.

이 오름은 다양한 모양의 3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진 복합형 화산체이다.

남쪽에는 우뚝 솟은 봉우리가 하나 있고 북쪽에는 마을 사람들이 서포제동산이라고 부르는 두 개의 봉우리가 있으며 봉우리 사이에는 침식된 분화구가 있다.

이 분화구를 중심으로 ‘서귀포감귤박물관’이 자리를 잡고 있다.

월라봉은 모습이 “박쥐가 날개를 펼친 형상과 같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환경훼손 논란이 제기된 서귀포시 효돈동 소재 월라봉은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투입하여 지난해 가을 오름 입구 사면을 신효동 마을회에서 훼손을 한 사건이다.

제주에서는 인위적으로 오름을 훼손한 첫 번째로 손꼽히는 사례다.

본지는 지난 2019년12월9일과 12월16일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보도한 적이 있다.

이때도 관계기관 담당자와 주민들의 증언을 청취하여 함께 보도했다.

본지가 2019년12월9일에 "벌거벗긴 효돈 월라봉 주변..'서국의 전설' 나타났다.."와 그 후 2019년12월16일에 "서귀포 신효동, 시와 협의 없이 월라봉 무단 환경훼손"..논란 가속이라는 내용의 보도는 도민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때 보도내용을 요약하면 서귀포시 효돈동이 서귀포시 소유 시유지인 월라봉을 주민숙원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오름을 훼손하면서 시유지인 서귀포시와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진행한 것으로 나타나 후폭풍이 예고된다는 내용이었다.

이곳은 서귀포시가 2018년에 신효동 애림계로부터 장기미집행 토지를 취득한 곳으로 정비를 하려면 당연히 시와 협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효돈동이 마을회와 함께 무단으로 훼손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이 지역의 환경훼손에 대해 본지에 제보를 해 온 한 주민에 따르면 “이 월라봉 지역은 학계에는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으나 이곳은 ‘보춘화와 한란 자생지이고 특히 희귀고사리인 새깃고사리가 자생’하고 있던 곳인데 이번 무단훼손으로 다 사라져 버렸다”고 한다.

 

서귀포지역 야생화 전문가에게 이 지역에 대한 식물상을 문의한 결과 “직접 이곳에서 보춘화와 한란 등 다양한 식물을 찍어놓은 사진을 소장하고 있다”면서 “이곳이 보춘화와 한란 등 희귀종 식물들이 서식하는 곳”이라는 점을 확인해 줬다.

한 주민은 “칡넝쿨 등이 보기 싫다면 인력을 동원하여 넝클만 제거하고 주변 나무들은 살려놓아야 하는데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동원하여 넝쿨을 없앤다면서 이곳에 서식하고 있는 나무들과 희귀한 식물, 그리고 돌 주변에 터전을 삼고 있는 덩굴식물 등 오름에 있는 식생 모두를 파괴하고 흙 밭이 되도록 흉칙하게 만들어버렸다”고 분노했다.

또 다른 주민은 “이곳 전설의 바위가 있는 곳은 울창한 숲”이었는데 “월라봉 주변으로 산책로를 만든다고 하여 새로운 길이 만들어진 후에는 포크레인이 오름 안으로 들어가 이곳에 자생을 하고 있는 식생들을 밀어버리는 횡포를 저질렀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더욱이 “월라봉 불법훼손에는 효돈동이 마을회에 지원한 보조금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효돈동이나 신효마을회에서 자행한 훼손행위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

본지에서 조사한 바로는 지난 2018년도에 주민숙원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보조금을 신청한 것이 통과돼 2019년도에 이를 집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하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앞뒤도 따져 보지도 않고 보조금을 내려 보낸 상급 관청도 이 오름 훼손 행위에 대해 할 말이 없을 정도다. 서귀포시는 당연히 일말의 책임을 져야 한다.

더욱이 보조금을 내려 보낼 때는 보조금의 용도와 사업타당성을 검토해서 이일이 꼭 필요한 주민숙원사업인지를 잘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러한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이 일에 관계된 부서 모두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서귀포시에서는 오름 훼손이라는 민원이 제기되자 그제서야 “호떡집에 불이 난 것”처럼 부산을 떨면서 훼손한 오름을 원상복구하라는 명령을 효돈동에 내렸다고 한다.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담당자는 “월라봉 지역은 지난해 서귀포시에서 공원지구로 매입한 곳으로 문제가 있는 현장에 대한 벌채 등이 서귀포시와 협의 없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나 원상회복 명령을 한 상태”라고 밝혔다.

“2019년 12월 말까지 복구설계서를 서귀포시에 제출한 후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원상복구 기한 내에 원상복구를 하게 된다”고 했다.

“서귀포시에서 원상복구명령을 내렸다고는 하지만 한번 훼손된 오름이 제대로 원상복구가 될 것인지 의문”이라며 환경보전에 관심이 많은 한 주민은 우려를 전했다.

 

훼손되기 전까지는 “이곳에 소나무, 황칠나무, 종굴거리나무 등이 우거진 울창한 숲이었다”고 하면서 “큰 돌멩이를 보기 좋게 한다고 주변의 나무를 다 잘라내는 게 옳으냐”는 것이다.

이 주민의 지적대로 신효마을에서는 덩굴퇴치작업이라는 명목으로 여러해 전부터 마을 차원에서 이 같은 환경정비 작업을 계속 진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남들 보기에 좋게 만드는 게 자연을 올바르게 보존하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환경을 훼손하는 것은 우리 세대가 후대에 온전하게 물려주어야 할 자연의 가치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후대에 죄를 짓는 행위나 다름이 없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원상복구 문제에 대해 “개발행위 자체가 토심을 파버리고 산지관리법을 위반한 정도로 심각한 사항은 아니라고 가볍게 판단”을 하는 모양이다.

이 일로 “자치경찰과 이곳 환경훼손 문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사실도 있다”고 한다.

 

특히 “오름 훼손에서 토질을 크게 훼손한 정도가 아니고 경미하다고 판단, 오름 사면의 흙이 빗물에 쓸려 내려가지 않도록 잔디를 식재하도록 하는 등의 임시조치를 하고 넝쿨 등을 제거한 부분은 복구설계에 맞게 복원하도록 하겠다.”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오름 훼손의 근본적인 문제는 효돈동에서 보조금을 투입했고 동과 마을이 함께 서귀포시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서귀포시 소유인 이곳의 환경을 무단 훼손한 후 문제가 불거지자 다시 주민들의 혈세로 이를 다시 원상복구하려는 것이다.

“이 같은 환경훼손을 개인이 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이라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이다.

 

관(官)과 마을회가 서로 봐주기 논란이 일 수 밖에 없는 ‘핑퐁’을 연상하게 하는 사건이다.

오름 훼손을 복구하는 문제에 대해 한 주민은 “관(官)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원상복구를 하게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마을에 기 지급된 보조금을 모두 회수하고 원상복구 비용도 모두 마을회에서 감당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주민 숙원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지원하는 게 맞느냐”고 말한 한 주민은 “초등학생들에게 물어봐도 이런 환경훼손은 안 된다는 걸 알 것”이라며 “제주특별지치도에서는 마을에 준 보조금을 모두 환수하고 마을 자비로 훼손된 오름을 원상 복구하도록 하며 오름 훼손에 앞장을 선 사람들을 일벌백계로 다스려 다른 곳에서 이와 같이 자연을 무단으로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데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 2019년 4월 10일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서귀포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정비사업에 따라 사업비 5400만원을 들여 ‘엉또공원 조성사업 기본설계 용역’과 ‘월라봉공원 조성사업 기본설계 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용역은 “엉또공원 9만2370㎡ 일대를 관광형 공원으로, 월라봉공원 28만5946㎡ 일대를 감귤산업과 연계한 관광 체험형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러한 계획은 오름 훼손에 대한 문제가 벌어지기 전에 서귀포시가 월라봉을 공원화하려는 계획을 먼저 갖고 있었다는 걸 말해주는 증거다.

 

서귀포시와 효돈동과 신효마을회가 원상복구라는 미명아래 훼손된 곳에 잔디를 심고 화훼작물이나 원예용 식물들을 심는다면 서귀포시 계획대로 공원을 조성하는 것과 다름없이 추진 될 것이다.

현재 효돈동과 마을회에서는 훼손된 장소 일부에 잔디 몇 장을 덮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복구를 하면서 복구를 하고 있다는 시늉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로 인해 주민들이 행정을 불신하는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을 관계기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본지는 앞으로도 훼손된 오름의 원상복구사항을 계속 주시하고 다시는 제이, 제삼의 오름훼손이나 자연환경파괴 행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방지하기 위한 취재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이 기사 계속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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