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선주민(토착민) 등 취약계층 인권침해 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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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 선주민(토착민) 등 취약계층 인권침해 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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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1.1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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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프로젝트]COP25 보고: 기후 행동 다음은 무엇인가? (1)

 

COP25 보고: 기후 행동 다음은 무엇인가? (1)

 

제2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5는 폐회 예정일이었던 지난 해 12월 13일보다 이틀 후인 12월 15일에 끝났습니다. 유엔기후총회 역사상 가장 길었던 회의였습니다.

유엔기후협약(UNFCCC) 사무국에 따르면 정부 협상단, 기업 대표단, 노동조합과 선주민(토착민), 청년 등 부문을 포함한 비영리 단체 소속 약 2만 7천 명이 유엔기후총회에 참가하였고, 2020년 파리협약의 이행을 앞두고 2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회의의 의제가 그 만큼 큰 비중을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제25차 유엔기후총회의 가장 중요한 의제는 파리협약의 세부 이행방안(Rule Book) 마무리, 파리협약에 참여한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조정, 온실가스 감축 이행 주기(common time frame) 결정, 작은 섬나라를 포함한 기후취약국의 손실과 피해보상, 기후변화 적응 지원을 위한 기금 조성문제 등이었습니다.

그러나 파리협약 6조의 국제탄소 시장과 관련한 운영방안 논의에 가로막혀, 주요 배출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에 대한 약속을 이끌어내지 못한 채 국제탄소시장 운영방안과 그 투명성에 대한 요구사항, 온실가스 감축이행 주기 등이 2020년 영국 글래스고우에서 개최될 26차 유엔기후총회의로 넘어갔습니다. 

UN의 안토니오 구테헤스 유엔사무총장은 COP25의 결과를 “실망스럽다” “국제사회는 기후위기를 완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소중한 기회를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감축목표의 상향조정 기회 상실

25차 유엔기후총회 직전에 발표된 유엔환경계획(UNEP)의 자체 배출량 격차(Emission Gap Report) 보고서는 파리협약의 1.5C 이하 유지가 실현 불가능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기존의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더라도 2030년 배출량은 38% 더 증가할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세계 탄소프로젝트 보고서에서도 화석 연료와 산업에서 배출되는 배출량이 2019년과 2020년에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파리협약에 따르면 모든 당사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국가가 결정한 온실가스 감축기여분(NDC)을 제출하고 2020년 말까지 공약을 조정해야 하며 5년 마다 감축목표를 상향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파리기후총회에서 2020년까지 새로운 감축목표를 상향조정해서 제출하자고 약속을 했었지만 파리협약 본문에는 이런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당사국들은 2015년 또는 2016년에 제출한 목표를 그대로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즉 새로 상향 조정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2℃ 이하가 아닌 1.5℃ 이하로 기온 상승을 제한하려면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10년이 채 남지 않았고 각 국 정부가 제출한 감축목표로는 21세기 내 3℃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하루빨리 감축목표를 상향 조정해야 합니다. 

25차 유엔기후총회 기간 동안 희망적인 조짐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는 유럽연합 정상들이 12월 12-13일 브뤼셀에서 만나 유럽연합을 2050년까지 “기후중립”으로 만들기로 합의했다는 것과 유럽 위원회가 “유럽의 그린 뉴딜”을 발표했는데 이것이 법제화될 경우 유럽연합의 장기적인 예산 가운데 25% 기후행동에 투입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유엔기후총회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덴마크 의회가 2030년까지 배출량을 1990년 대비 70% 감축하도록 하는 새로운 기후법을 채택하기도 하였습니다.

세계자원연구원(WRI)에 따르면 총회 기간 중 80 개 국가가 202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강화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들 나라들의 배출량은 세계 배출량의 10.5%에 불과하며, 가장 큰 배출국들 모두 이 리스트에 빠져 있습니다. 결국 의장국 칠레는 NDC 강화 계획을 연기했고 비영리 단체들로부터 비난을 샀습니다. 

 

 


파리협약 6조의 탄소시장 논의 실패

파리협약 제6조는 당사국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감축목표를 증가시키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으며, 두 가지 접근방법 즉, “시장적 접근법”과 “비시장적 접근법”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특히 6조의 2항, 4항, 8항의 서로 다른 접근방식에 대한 세부지침을 작성하는 것이어서 더욱 더 어려웠습니다. 

6조의 2항은 “국제적으로 거래된 온실가스감축 결과”를 통한 상호협력을 규정하면서도 “이중 계상(double counting: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탄소배출을 감축한 나라가 감축분 만큼의 탄소 크레딧을 판매할 경우, 감축분을 매각한 나라와 구입한 나라 모두 탄소감축 기여 분NDC에 포함시키는 것. 브라질이 주장함)’을 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항의 경우, 공공이나 민간부문의 탄소배출 감축을 당사국의 감축기여분에 포함시키고 국제적으로 거래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8항은 개발협력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과 국가간 기후협력 등 비시장적 접근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6조에 대한 회의는 아주 느린 속도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1주차가 넘어설 즈음 초안 문서의 “인권에 대한 각자의 의무를 존중, 증진, 고려할 것을” 요구한다는 인권에 대한 문구가 사라지고 “부정적인 사회적, 환경적 영향을 다루어야 한다”는 필요성만을 언급한 문구만 남아 있게 되었고, 이는 선주민(토착민) 그룹과 비영리단체, 많은 회담 당사국들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기후변화의 피해와 더불어 위기 대응, 온실가스 감축 행위에서도 선주민(토착민) 그룹과 같은 취약계층들이 인권침해를 겪는다는 사실과 그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증진해야 한다는 원칙이 간과된 것입니다.

브라질의 이중 계상(double counting )에 대한 고집 때문에 회의는 난항을 거듭했고 주요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문서들이 남았습니다. 

결국, 협상가들은 이 논의를 스코틀랜드의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올해 COP26으로 미루기로 결정했습니다.

실망스럽지만, 어떤 사람들은 배출량이 두 배가 된다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등과 같은 최악의 결과보다 아무것도 결정이 나지 않은 지금 상황이 더 낫다고 주장합니다. 

 

 

본 기사는 기후프로젝트(http://www.sgf.or.kr/)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본지는 엘 고어 전 미국부통령이 운영하는 기후프로젝트 한국지부의 허락을 받아 본 기사를 게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후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 기사는 엘 고어 전 미국부통령이 창시한 기후프로젝트 한국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게재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기후프로젝트에 소개되는 환경에 대한 제반 문제를 차례대로 소개할 예정입니다.

독자 여러분도 이 기후프로젝트가 제시하는 환경문제를 유심히 살펴 읽다 보면 현재 우리가 직면한 환경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가를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제주도를 위해, 또 환경을 위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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