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단지 조성, 지역 주민 수용성 높이는 것 무엇보다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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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단지 조성, 지역 주민 수용성 높이는 것 무엇보다 중요.."
  • 백승주
  • 승인 2020.03.11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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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주칼럼]풍력발전단지 조성에 대한 지역주민의 수용성 제고 방안

 

백승주 국토개발행정연구소장

 

최근 기존의 화석 연료를 대체하는 매력적인 에너지원으로 풍력발전이 각광받고 있다. 풍력은 풍부하고 재생가능하고 깨끗하며 온실 효과를 유발하지 않는다는 것이 장점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풍력 발전단지 자체는 시각적·청각적 거부감과 기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그 조성과정에서 해당지역 주민들과의 크고 작은 갈등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풍력발전의 보급을 극대화하기 차원에서 주민들의 크고 작은 갈등을 최소화시키면서 수용성(受容性)을 높이기 방안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

다음의 몇 가지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관련 조례의 정비를 통해 주민의 수용성을 제고(提高)하는 것이다.

제주도(濟州島)의 경우 섬이라는 특수성에 입각하여 평지도 육지부와는 달리 바람이 많아 풍력발전을 하기 위한 적지(適地)가 상대적으로 많다.

그래서 제주자치도지사는 지역에 산재된 풍력자원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그로 인하여 풍력발전을 활성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는 경우 제주자치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풍력발전 지구를 지정·육성할 수 있을 것이다.

풍력발전 지구의 지정 등으로 불이익을 받는 주변지역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특성화 마을로 지정하고 부수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 해당지역 주민들의 풍력발전 단지에 대한 수용성을 크게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풍력발전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풍력발전 특성화 지역을 지정하고 관할 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관계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여 주민의 수용성을 높이는 데는 여간 쉽지 않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 주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풍력발전 공급인증서에 주민참여율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법(제12조의7제3항)에 따르면, 공급인증기관은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 공급인증서의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재생에너지의 종류별 공급량 및 공급기간 등을 확인한 후 신·재생에너지 공급자, 신·재생에너지의 종류별 공급량 및 공급기간, 유효기간을 포함한 공급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균형 있는 이용·보급과 기술개발 촉진 등이 필요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하여는 실제 공급량에 가중치를 곱한 양을 공급량으로 하는 공급인증서를 발급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이 제정된다. 이 지침에 따르면,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송전선로 주변지역 중 2014년7월29일 이후 준공된 76만 5천 볼트 이상의 송전선로의 주변지역 내 일부 부지에 직접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소로써 주민참여율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부지에 직접 설치하는 경우의 공급인증서 가중치에 1.2를 곱한 값을 공급인증서 가중치로 적용하게 된다.

위의 규정은 풍력발전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즉, 풍력단지 조성으로 주민들에게 소음 및 저주파, 조망(眺望)권 침해, 풍력발전기의 그림자 등에 의한 부정적인 영향은 그리 좋은 영향이 아니기 때문에 풍력발전소를 건설하는데 있어서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마련이다.

그래서 풍력발전 단지 건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주민들을 상대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민의 참여율에 따른 가증치를 부여하는 방안을 명시화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민의 참여율을 높이고 사회적 수용성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풍력발전을 통한 이익을 주민들과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다.

제주도의 사례로서 재생에너지 특성화마을로 지정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좌읍 행원리가 그곳이다. 행원리는 55억 원을 투자하여 풍력발전기를 설치하였는데, 사업지는 자체적으로 충당하고, 사업부지는 마을공동 토지를 활용했다.

어떻든 이 사례는 마을주민들이 힘을 모아 신·재생에너지 특성화 마을로 지정받아 추진한 사업으로써 마을 단위에서 풍력발전에 뛰어든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도 재생가능에너지법을 제정하여 주민들이 에너지 생산에 직접 투자하고 경제적 이득을 얻도록 한 사례가 있다. 1천 유로를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하면, 12년 정도 걸려 원금을 뽑게 하고, 그 이후에는 순이익으로 고스란히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이처럼 풍력발전 단지를 조성함에 있어 주민의 수용성을 높여나가기 위해서는 사업자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참여하여 일정 지분을 갖도록 하는 방안과, 소규모라도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 설계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넷째,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사업추진 절차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다.

해상풍력의 경우 넓은 부지 확보가 가능하고 민원이 적어 풍력단지의 대형화가 가능한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 또한 바람의 품질이나 풍속이 양호하여 풍력발전기의 안전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유리할 뿐만 아니라 설비의 대형화 추세에도 적합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해상풍력단지 조성에는 주민민원이 적을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주민들의 보상에 대한 반발로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주된 이유는 대체로 정부나 사업추진주체가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사업을 밀어붙이고,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추후에 설득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사전에 정보제공을 하고 충분한 대화를 하였다면, 사업추진이 월할 할 텐데도 관행적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것을 당연시 하고 있다.

특히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수반하는 사업의 경우 실패 가능성을 더욱 키우고 있다. 사업주체가 단독으로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첨부해서 주민들로부터 후한 점수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면 사전에 주민들로 하여금 사업추진절차에 적극 참여토록 절차를 보장해 주는 것이다.

생각건대 정부차원에서 재생에너지 유용성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풍력발전시스템에 의한 양질의 전력을 생산·공급할 필요성이 어느 때 보다 커졌다.

특히 제주자치도의 경우‘카본프리아일랜드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더욱 그렇다.

따라서 제주도의 경우 양질의 풍력발전단지의 조성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므로 이에 부응하여 해당지역 주민의 풍력단지 조성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는 것 무엇보다 중요한 이슈가 아닐까 한다.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필자소개

대정읍 신도리에서 태어났다.

고려대에서 법학, 한국외국어대에서 경영학을 공부한 법학자로 고려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근무, 재경 대정포럼 회장, 한국사회복지법인협의회 법률전문위원, 재경 오현고 장학재단 설립상임이사·감사, 고려대 지방자치법학연구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고려대에서 행정법, 토지공법, 환경법 등을 강의했다.

지난 2007년 C&C 국토개발행정연구소를 설립, 운영하고 있다. 제주개발과 행정, 환경 문제에 집중 연구하고 있는 백승주 박사는 현재 제주도의회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유튜브 '백승주의 제주사랑 TV' 진행자

(https://www.youtube.com/channel/UCnX1Y4ktjlwEdVp8D5G2N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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