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태흥2리 마을내 도시계획 미개설구간 수용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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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태흥2리 마을내 도시계획 미개설구간 수용재결
  • 김태홍
  • 승인 2020.04.2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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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남원읍 태흥2리 일원 도시계획도로(소로3-4호선) 미 개설된 구간(L=60m)에 대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 재결됐다고 24일 밝혔다.

태흥2리 마을 도시계획 도로는 1977년 8월 도시계획시설(소로3-4호선)로 결정된 도로로써 지난 2009년 4월부터 사업을 발주(L=620m)해 추진하던 중 이번 수용된 토지에 대한 보상협의 불가로 인해 본 토지를 제외, 2014년 2월에 사업이 준공됐으나, 마을 내 지역주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었다.

시는 미 개설된 구간(L=60m)내 편입된 토지 1필지와 지장물(창고, 감귤목 등)은 토지주가 사망으로 자손들에게 상속이 안 돼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현재 관리인과 면담결과 상속이 사실상 어려움을 확인해 토지수용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남원읍 태흥2리 마을 내 미 개설 도로로 인해 우회하며 통행하는 등 불편을 초래했던 부분을 토지수용 조치로 인해 지역 주민의 원활한 통행권 확보 등 지역에 오래된 숙원사업이 해소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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