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칼럼)‘촛불 공신’ 내세우는 노조, 공권력 도전 어디까지(?)..
상태바
(편집국칼럼)‘촛불 공신’ 내세우는 노조, 공권력 도전 어디까지(?)..
  • 김태홍
  • 승인 2020.05.08 15:59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태홍(본지 편집국장 대우)

노조의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 날이 갈수록 험악해지는 양상이다.

민주노총 제주본부, 공공운수노조 제주지역본부,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제주지부 등은 8일 제주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연대 BCT파업자들에 대한 경찰의 출석요구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찰의 출석요구는 지난달 29일 화물연대 제주지부 BCT분회 조합원들이 제주도청 항의방문을 진행하던 중 도청 현관앞에서 경찰과 몸싸움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유리창이 파손돼 공무원과 조합원의 부상자가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노조는 “경찰은 조합원에게 마구잡이 출석요구서를 발부하고 있다”며 “현장에 있지도 않은 조합원에게 출석요구를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화물연대본부 제주지부 BCT분회 파업을 깨기 위해 정부나 제주도의 개입이 의심된다”며 “경찰은 출석요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처럼 민노총은 최근 관공서를 연달아 점거하면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급기야 제주도청 청사까지 떡하니 차지하고 들어앉는 등 막무가내다. 이 정도면 ‘민노총 공화국’이란 말이 떠도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당시 국회 국정감사에서 “민노총은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고 말한 적이 있다.

당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도 임 전 실장을 거들면서 “어떤 집단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며 민노총을 겨냥하기도 했다.

하지만 말로만 으름장을 놓을 뿐 정작 아무런 후속 대처가 없었다.

노조의 국가기관 점거나 농성은 분명 국가의 법질서를 무시하는 행위다.

헌법은 다수의 표현을 보장하기 위해 집회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실정법이 권리를 침해한다면 법에 따라 권리를 구제받아야 한다.

누구도 국가의 법질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권리도 보호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국민들은 민노총이 과연 어느 부분에서 변화했는지 묻고 싶을 것이다. 폭력적인 투쟁으로는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앞으로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른 후에 이해할 것인가를..

국가도 정부도 개인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신문수준 2020-06-02 20:34:29
신문수준하고는... 지자체에 광고 요구하는 관성이 만연한 모 지역 언론보다 훨씬 낫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