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4․3생존희생자 . 유족증 발급 꾸준히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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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4․3생존희생자 . 유족증 발급 꾸준히 증가
  • 김태홍
  • 승인 2020.05.1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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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4․3생존희생자 및 유족증 신청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일상 생활에서 누릴 수 있는 복지혜택도 확대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제주4·3사건 희생자증 및 유족증’을 신청 받은 결과 4,047명이 신규로 접수되어 작년 4월 이후 총 1만6,479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그 중 1만5,072명(희생자 73, 유족 1만4,999)에 대한 증발급이 완료됐다.

증 발급에 따른 일상속 복지 혜택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지난 3월 24일 서귀포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주차료 감면을 시작으로, 4월 1일에는 제주항공 유족할인이 30%에서 40%로 확대되는 등 유족들이 생활 속의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이번에는 (주)그랜드부민장례식장(대표 강동화)와 협약을 통해 6월 1일부터 4·3생존희생자 및 유족에 대해 분향실 사용료가 감면된다.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의 장례시 부민장례식장을 이용할 경우 분향실 사용료가 50% 감면된다.

부민장례식장을 이용하려는 생존희생자 및 유족은 제주4·3사건 희생자증 및 유족증 또는 희생자 및 유족결정통지서를 가져가면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위의 복지 혜택 이외에 ‘제주 4·3사건 희생자증 및 유족증’발급을 통해 도내 공영 주차장 사용료, 입장료 등의 감면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희생자 및 유족증을 발급받고자 할 경우 도내 거주자는 주소지 읍면동에서, 도외 거주자는 희생자의 본적지 해당 읍면동에서, 국외 거주자는 도 4·3지원과로 희생자증 및 유족증을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는 신청서와 위임장, 사진 2매(3×4cm), 주민등록 등․초본, 희생자 및 유족결정통지서를 제출하면 되는데,신청서 및 위임장은 도내 읍면동에 비치되어 있으며, 도외 거주자는 도 홈페이지(https://www.jeju.go.kr) 검색창에서 ‘유족증’을 검색하면 신청서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최근에는 읍면동-행정시-도-발급업체간 유족증 발급 주기를 당초 주 1회에서 주 2회로 변경, 유족증이 빠른 시일내에 발급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

현학수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생존희생자 및 유족들이 70여년의 시간동안 아픔 속에 살아온 만큼 도 차원에서 일상생활속 복지 시책을 지속 발굴, 생존희생자 및 유족들의 아픔 해소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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