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칼럼)제주시의 숨기기 ‘급급’..구시대 공무원 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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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칼럼)제주시의 숨기기 ‘급급’..구시대 공무원 스타일(?)
  • 김태홍
  • 승인 2020.05.26 2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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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홍 편집국장 대우

제주시가 자치경찰에서 적발해 문제가 된 업체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거나 판결내용 숨기기에 급급해 전형적인 구시대 공무원 스타일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모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제주시가 허가가 정지된 시설에서 작업하고 있는 현장을 적발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지난해 10월 1일 식품처리포장업 허가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포장작업을 하고 있는 현장을 적발하고 제주시에 통보했다.

당시 제주시에서는 직원 2명을 현장에 보내 작업 중인 돈육 7754kg을 확인까지 했다는 것.

이후 자치단은 현장 적발 한 달 후인 지난해 11월 A업체에 대해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제주시에 이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보했다.

하지만 제주시는 아무런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제주시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자치경찰로부터 통보 받았지만, 검찰 조사 단계에서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판결을 기다렸다가 잊어버렸다”며 “조만간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자는 “몇 월 달에 판결이 났느냐”고 묻자 이 관계자는 “얘기를 못 하겠다”고 하자 기자는 “정보공개를 청구하느냐”는 얘기에 “과장하고 논의 후 알려주겠다”면서 한참 후에야 날짜를 알려왔는데 그 날짜는  지난해 11월 29일이었다.

업체 명을 알려달라고 한 것도 아니다. 제주시가 판결 날짜를 숨기기에 급급한 것은 뭔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도 충분한 상황이다.

그렇지 않아도 도민사회에서는 고질적인 양돈장 악취와 관련 축산부서를 향해 축산관련 업체와의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행정은 신속하고 정직하게 처리돼야 한다.

오해를 살 만한 일을 만들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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