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투자진흥지구 대상 업종 조정 등 도민요구 맞춤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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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투자진흥지구 대상 업종 조정 등 도민요구 맞춤형 개정
  • 김태홍
  • 승인 2020.06.0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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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6단계 제도개선안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 11일부터 시행된다.

9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은 지난 2019년 12월 19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 시행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를 통과 오는 11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된다.

제주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올해 3월 17일 입법예고를 완료하고, 규제심사 및 법제처 법안심사를 완료한 뒤 지난 28일 차관회의를 거쳤다.

이번 제주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제주도 지원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중소기업벤처기업부의 장·차관 추가 ▲제주지원위원회의 사무기구 설치 근거 마련 ▲효과적인 풍력개발 및 지역공동체 육성을 위해 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지방공기업의 출자한도 확대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업종 조정 및 해제 요건 명확화 ▲외국인 제주 출도 검색업무에 정보화기기에 의한 확인 제도 도입 ▲미술작품 설치대상 건축물 중 숙박시설의 규모기준 확대 ▲차고지증명제 도입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처리권한 부여 등이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 및 업종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업종에 마리나 산업, 화장품 제조업 등을 추가하고, 카지노업 등은 제외했다.

또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투자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이행기간을 설정하고, 지정기준 미충족 시에는 지구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명시, 사업 장기화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김명옥 제주도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그동안 미비했던 특별법의 조항들을 정비해 제주의 미래비전과 도민 복리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도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과제들을 발굴해 지속성장 가능한 제주도의 토대를 만들어 갈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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