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칼럼)“양돈장 악취기준 위반업체 ‘유예기간’..과연 처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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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칼럼)“양돈장 악취기준 위반업체 ‘유예기간’..과연 처벌인가”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20.07.2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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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홍 편집국장 대우

제주도가 악취문제 관련해 더 강력하게 관리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솜방망이 처벌이 더 문제다.

최근 제주시가 악취배출허용 기준 이하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 사용중지명령 2개월과 과태료 70만원을 부과했다.

문제의 애월읍 소재 A농가는 악취배출허용 기준을 위반, 악취저감 개선명령 3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개선명령 이행보고서도 기한 내 제출할 의무가 있음에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제주시는 개선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6월 악취를 재차 측정, 악취가 여전히 악취배출허용 기준 이하로 개선되지 않음에 따라,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지난 7월 초에 해당 농가에 대해 ‘사용중지명령’ 2개월과 과태료 70만원을 부과했다.

‘사용중지명령’은 당장 되는 것은 아니며, 6개월의 이행기간을 유예하는 것이다.

문제는 재활용업체도 상습적이고 고의성이 확인되더라도 ‘개선명령’에 그치고 있다. 수차례 적발되더라도 개선만 하면 그만인 셈이다. 이를 악용하는 것이다.

이를 두고 솜방망이 처분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축산 농가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확인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허가 취소’ 처분을 내리고 있다.

과연 행정당국이 악취문제가 심각하다고 느끼긴 하는 것인지..형평성 있는 더 강력한 제도개선이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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