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토건난개발..즉각 해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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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토건난개발..즉각 해제하라”
  • 김태홍
  • 승인 2020.09.2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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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등봉공원 비대위 “강제수용 웬말이냐 공원지구 해제하라“요구

도시공원에 대단위 아파트건설을 목적으로 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 ‘일파만파’ 불거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8월 21일 2020년 제18차 회의를 열고 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도시관리계획(비공원시설) 결정 변경안' 심의에서 재심의 결론을 내렸다.

당시 위원회는 오등봉공원의 경우 도시 경관을 고려한 아파트 단지 배치 계획을 재검토, 자전거도로 및 한천변 산책로 등 보행공간 확보를 검토, 집중호우에 대비한 한천 유출 방지시설도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공원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다.

제주시 오등동 1596번지 일대 오등봉공원과 건입동 167번지 일대에는 대단위 아파트단지를 건설한다.

오등봉공원 사업에는 ㈜호반건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공원부지에 편입된 사유토지 매입과 콘서트홀 및 전시장, 어울림 광장, 오름마당 등 공원시설을 조성한 후 기부채납하는 계획을 제시했다.

비공원시설 부지(9만 5426㎡)에는 임대주택 163세대를 포함해 총 1630세대의 대단위 공동주택 단지(15층 규모)를 건설한다.

이에 대해 오등봉공원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등봉공원 도로변에 “20년을 참아왔다, 오등봉공원지구 즉각 해제하라”, ”땅 뺏기고, 돈(양도세)뺏기고, 삶의 터전 앗아가니 억울해서 못살겠다“,”강제수용 웬말이냐 공원지구 해제하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반대에 나섰다.

이번 민간특례사업은 대규모 토건난개발로 제주도심에 막대한 악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도시공원의 보전이나 시민이용 편의 증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노력해야 할 제주도가 도민복지에 필수적인 예산집행을 포기하고 토건자본의 사익을 위해 도시난개발에 앞장 서는 사업이란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준공한 신규소각장과 매립장도 수도 없이 쌓여 있는 압축쓰레기와 많은 양의 생활쓰레기 배출로 인한 압력으로 원활한 운영이 가능할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도심 한복판에 자리 잡은 오등봉공원의 지리적 특성상 극심한 교통체증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어 그에 따른 불편과 부담 비용을 모두 도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시킬 수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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