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업체 심한 냄새로 하귀리 주민들 고통의 나날..행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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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업체 심한 냄새로 하귀리 주민들 고통의 나날..행정은(?)
  • 김태홍
  • 승인 2020.11.05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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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포커스)주민들 “머리카락과 하얀물질 등이 마당에 날린다”호소..호흡기 계통 문제 가능성 커
주민들은 오후들면 연통에 있는 망을 제거해 버려 머리카락과 이물질 등이 날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은 오후들면 연통에 있는 망을 제거해 버려 머리카락과 이물질 등이 날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주시 하귀리에 위치한 세탁업체 심한 냄새로 인근 주민들은 고통의 나날들 보내고 있다고 한다.

주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곳은 하귀1리에 들어선 세탁업체에서 나오는 심한 냄새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이날 기자가 현장을 방문한 시간에도 역한냄새와 매캐한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다.

세탁업체의 경우 세탁물의 때를 빼서 말리는 석유계 용제 냄새가 가득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업종이다.

흔히 말하는 드라이클리닝 냄새라는 것이다.

세탁업체 직원들은 만성이 됐는지 모르지만 이 냄새는 암과 생식장애를 유발하는 유해물질로 분류된다.

솔벤트와 같은 용제를 사용해 세탁한 뒤 건조할 때 대기중으로 발생하는 것이 바로 VOC라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라는 것이다.

이 속에는 벤젠과 톨루엔과 같은 발암물질이 다량 함유돼있다.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세탁용제를 석유계용제를 사용했을 때는 저농도일 경우 환각이라던지 소화기 장애가 올 수 있고 고농도일 경우 중추신경계 마비 증세가 보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물론 이 세탁업체에서는 어떠한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행정에서는 사용제품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또한 폐수관리실태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세제 및 약품사용으로 방류수에서 Cr(크롬)‧Mn(망간) 등 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할 수도 있다.

중금속 물질은 장기간 인체에 흡입할 경우 호흡기, 중추신경 등에 직접적인 위해를 줄 수 있어 부적정하게 관리될 경우 시민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세탁업체 문제는 앞으로 더 심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세탁업체 두 곳이 또 들어올 것으로 알려지면서 문제는 계속 발생할 것으로 보여 행정에서는 신고사항이라고만 운운할게 아니라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머리카락과 이 물질이 날아온 모습
머리카락과 이 물질이 날아온 모습

이날 현장에서 만난 세탁업체 인근 주민인 A씨는 “세탁업체 심한냄새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빨래도 밖에서 말릴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서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오후5시에서 6시 사이에는 연통을 감싸고 있는 망을 제거해 버려 더 심한냄새가 나고 있다”면서 “머리카락과 하얀 물질이 날려 어떠한 날에는 마당에 마치 눈이 온 것 같이 하얀물질이 날려드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해 호흡기 계통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면서 “며느리와 살고 있는데 손주가 하루 이틀이 멀다하고 병원에 다니고 있는 실정”이라고 울먹이면서 호소했다.

이 주민은 “세탁업체에서는 우리 건물을 팔아달라고 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없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건물을 매입하려고만 혈안이 되고 있다”면서 “행정에서도 법 규정만 운운할게 아니라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으면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세탁업체는 건물 옆에 증축을 했는데 업체에 다가 ‘불법이 아니냐’고 말하자 업체에서는 ‘벌금만 내면 된다’는 말을 했다”며 “우리집 뒤편에 공터가 있는 토지주도 세탁업체 냄새 때문에 주택을 짓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세탁업체 인근 주민들은 다른 무슨 의도가 있는 게 아니다. 냄새만 없애면 된다”며 “행정에서도 정밀한 냄새 측정과 사용약품 등을 확인해 정상적으로 운영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차장도 가스통 등을 설치해 주차장역할을 못하고 있다”면서 “행정에서는 관리감독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주민 C씨도 “밭에 채소를 심고 있는데 채소를 팔려고 내놔도 사람들이 채소에서 매캐한 냄새가 난다며 팔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오죽하면 옆집에 사는 전세세입자도 냄새 때문에 못살겠다며 마을을 떠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주시 관계자는 “현장은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 곳”이라면서 “관련부서와 현장을 방문해 냄새 부분과 불법증축부분과 주차장부분에 대해서도 현장을 확인해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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