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창식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9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은 관련 기관, 단체 및 개인에 대해서는 14일까지 의견서를 받을 예정이다.
김창식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제주도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자율학교심의위원회가 제주형자율학교 지정 심의 사항들에 대해 보다 더 공정하고 신뢰성을 갖게 되었고, 제주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제주형자율학교 정책에서 자율학교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해 제주교육가족들이 신뢰를 갖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는 김창식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강민숙·강성균·강철남·김황국·김장영·부공남·박호형·송창권·양영식 의원 등 공동발의하고 있는데, 오는 제389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의 1차 심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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