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2021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접수
상태바
한국장학재단, 2021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접수
  • 김태홍
  • 승인 2020.11.24 13: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은 24일부터 12월 29일까지 2021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중 성적 기준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지원구간은 학생 본인과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부채 등으로 산정된 월 소득 인정액에 따라 결정되며, 지원구간 결정 후 산정 결과는 휴대전화와 전자우편으로 통지(2021년 1월)한다.

신청대상은 재학생, 신입생, 입학예정자(현 고3, 재수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으로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과 앱에서 24시간 신청 가능하며, 신청 마감일인 29일은 18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재학생의 2차 신청 및 구제 신청서 제출은 재학 중 2회로 제한된다.

신청 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몰려 누리집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는 것을 권장한다.

1차 신청 학생은 등록금 고지서 상 등록금에서 국가장학금 지원금액이 선반영되어, 나머지 금액만 부담하면 되기에, 학생·학부모의 목돈 마련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국가장학금 신청 후에는 학자금 지원구간 심사를 위한 서류제출과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12월 31일 18시까지 완료해야 한다.

신청할 때 입력한 가족정보가 공적정보와 다르면,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이나 앱을 활용해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을 위해 학생 본인과 가구원의 소득․재산․부채를 함께 조회하므로 이들에 대한 정보 제공 동의도 필요하다.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는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할 수 있으며, 이미 동의(2015년 이후)했다면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가구원이 해외체류, 고령 등의 사유로 공인인증서 활용이 어려우면, 동의서를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거나 신분증을 가지고 각 지역의 한국장학재단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2021학년도 국가장학금은 학자금 지원구간 심사에 따른 월 소득 인정액(소득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기준으로 지원 8구간 이하 학생들에게 연간 520만 원부터 67만 5천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직전 학기 성적이 B학점(80/100) 이상이고, 직전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첫 학기, 장애학생은 성적 기준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기초․차상위 계층 학생의 경우 성적기준을 C학점(70/100)으로 완화했다.

지원 1~3구간 학생들은 C학점 경고제를 적용, 재학 중 2회까지 성적이 C학점 이상 ~ B학점 미만인 경우에도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C학점 경고제 지원 1∼3구간 학생은 성적이 C학점(70/100) 이상 ∼ B학점(80/100) 미만인 경우 재학 중 2회에 한해 경고 후 국가장학금 지원한다.

국가장학금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전화상담실(☎1599-2000)을 활용해 확인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