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이호유원지 개발사업 기간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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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이호유원지 개발사업 기간 1년 연장
  • 김태홍
  • 승인 2020.11.28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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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유원지 개발사업 기간이 1년 연장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호유원지 사업자가 사업부지 소유권 이전을 이유로 사업기간 연장을 신청함에 사업기간을 1년 연장하는 변경 계획을 고시했다.

분마이호랜드는 이호 해변 27만 제곱미터에 숙박과 위락시설 등을 조성하는 이호유원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4만 7천여 제곱미터가 경매로 매각되면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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