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한항공 몽골노선 독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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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한항공 몽골노선 독점 시정명령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12.05.29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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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시장진입 방해위해 항공회담 부당한 영향력 행사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과 미아트 몽골항공이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에 신규 경쟁사의 진입을 막으려고 몽골정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대한항공과 미아트 몽골항공은 한국-몽골 항공협정 시행(1991년) 이후 현재까지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을 단독으로 운항하며 직항노선의 거의 100% 시장점유율을 차지했다.

최근에는 몽골의 기후적 특징으로 항공여객 수요가 하계 성수기(7~8월)에 몰리면서 매년 좌석난 및 고가 운임 문제 반복이 지속되고 있다.

대한항공 인천-울란바토르 노선 이익률은 2005~2010년 동안 주로 20% 대(19~29%)를 기록했다. 이는 같은 시기 전 노선 평균 이익률(-9~3%)을 크게 초과한 수치다.

국토부는 몽골과의 항공회담을 통해 문제점 해결을 위해 노력했으나, 2005년 이후 몽골정부 반대에 따른 항공회담 결렬로 정기편 운항횟수가 주 6회를 초과하지 못했다.

대한항공과 미아트 몽골항공이 2005년 10월 이후 신규 경쟁사업자 진입방해를 위해 몽골정부에 부당한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해왔기 때문이다.

이들은 새로운 경쟁사(아시아나 항공)의 시장진입을 방해하기 위해 항공편수 증대를 논의하는 한국-몽골 항공당국간 협상을 결렬시키려 영향력을 행사했다는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또 두 항공사가 직접 노선 증편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 간 이뤄지는 항공회담에 부당한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이 기존의 카르텔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몽골정부에 부당한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명시적인 합의는 없으나 실제로 같은 행위가 매해 반복적으로 진행된 점 등을 고려해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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