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등봉민간특례사업, 단순한 편법 수준 넘어서 불법..감사 청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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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등봉민간특례사업, 단순한 편법 수준 넘어서 불법..감사 청구할 것”
  • 김태홍
  • 승인 2020.12.23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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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등봉공원 비대위 ‘코로나 시국 틈타 밀어붙이기 급제동 나서’
안동우 제주시장이 지난 22일 오등봉공원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관련 제주시가 공원추진사업자들과 MOU를 체결하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붙이자 오등봉공원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상윤)가 환경영향평가와 경관심의부터 제대로 하라며 급제동에 나섰다.

오등봉공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합법을 가장한 편법을 동원해 오등봉과 한천을 훼손하는 일을 당장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비대위 측은 우선 문헌조사 중심으로만 춘계와 하계 등 두 계절 조사로 그친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최소 4계절 이상 현장조사 하게돼있는 환경영향평가 결과로 은근슬쩍 둔갑시키려는 것 아닌가 의구심을 나타냈다.

비대위 이상윤 위원장은 “사업예정지에는 기생화산인 오등봉 뿐만 아니 라 영주십경(瀛州十景) 중 영구춘화(瀛邱春花)에 속하는 한천이 들어가 있다”며 “이곳의 훼손 가능성은 물론, 이곳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진 팔색조, 원앙, 두견이와 멸종 위기종인 긴꼬리딱새, 법정보호종인 벌매 등 32종 481개체의 조류에 대한 환경영향 조사는 물론 생태계 보전 대책 을 문헌조사만으로 가능하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따졌다.

이어 “제주시 와 호반건설 컨소시엄 측이 지난 11월 작성한 환경영향평가 문서에 따르 면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조차 맹꽁이를 포함한 양서파충류에 대한 조사 방법을 확대하라고 별도 명시 했는데 이제 봄과 여름이 지난 상황에서 가을과 겨울에 맹꽁이 서식지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 위원장은 “이미 공공하수처리장이 새로 완공되더라도 바로 포화상태 나 다름없는데 여기에 대단지 아파트까지 들어서면 그에 대한 대책도 없 는 상황이고 인근 초등학교 등도 다 포화상태인데 입주자 아이들은 또 어느 학교로 등교해야 하느냐”며 “이런 것 까지 다 평가해야 하는 것 이 환경영향평가인데 자료들을 살펴보면 이에 대한 대책이 전혀 나타나 지 않고 있다”며 불신감을 표출했다.

비대위 이경록 총무는 “실제 연북로 위에 15층 가까운 아파트가 들어서 면 어떨지 생각을 해보라”며 “상상만해도 답답하다”고 고개를 저었 다.

이 총무는 “한라산 조망만 문제가 아니”라며 “아파트가 들어서면 오등봉과 한천은 아파트 숲에 둘러싸여 그저 입주민들만을 위한 뒷동산 과 단지 내 내창으로 전락할 것인데 이것이 과연 제주도민을 위한 사업 이냐”고 반문했다.

이 총무는 또 “오름 주변에는 오름 높이를 기준으로 일정 높이 이상 건 물이 못 올라가게 되어 있고, 하천을 기준으로는 45도 각도 이상의 건물 이 들어설 수 없다”며 “이 모든 것을 민간특례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다 무시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단순한 편법 수준을 넘어서 불법”이라고 규 정했다

이 총무는 “현재 토지 보상체계도 공원지구를 해제한 상황에서의 토지 가격 보상이 적용되는데 그럼 현재 토지가격의 몇 배에서 몇 십 배는 상 승할 것이고 그것을 생각할 때는 이렇게까지 문제제기할 까닭이 없다” 고 잘라 말했다. 또“보상을 아무리 많이 받는다하더라도 양도세와 지방 세 등으로 보상액의 절반 이상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서 경제적 유불리 로 이러는 것이 아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20년 동안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끝에 토지를 강제 수용당하게 생겼는데 그마저도 편법과 불법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것 자 체가 토지주들로서는 억울한 일”이라며 “이럴 바엔 차라리 공원지구를 법대로 해제하고 토지주들에게 되돌려주라”고 말했다.

이 총무는 “일각의 우려와는 달리 도시공원지구가 해제된다고해서 오름 에 빌라가 들어서고 난개발이 되는 것이 아니다”며 “오름 자체는 절대 보전지역이라 해제되더라도 일체 개발행위를 할 수 없고, 현재 도시공원 지구 내 다른 토지들도 다들 자연녹지와 경관지구 등으로 묶여 있어 건폐 율이나 개발에 상당한 제약이 따라,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보다 훨씬 더 환경영향이나 경관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비대위 측은 제주시와 호반건설컨소시엄 측이 공개적인 회의자리가 원활 치 않은 코로나 시국을 틈타 주민설명회나 필수적인 소통 절차도 대충 생 략한 채 무조건 밀어붙이기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감사원 국민감사 청원과 국민권익위 행정심판, 영산강유역환경청 제주사무소에 민원제기, 반대서명운동 등 다각적인 대응에 본격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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