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4차 재난지원금, 정부 3차 지원 +α..소상공인.관광 분야 등 330억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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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4차 재난지원금, 정부 3차 지원 +α..소상공인.관광 분야 등 330억 원 지원
  • 김태홍
  • 승인 2021.01.1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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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좌남수 의장 “도민사회 어려움 함께 극복 하겠다”
코로나19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상환기간 ‘1년 ’ 연장
좌남수 제주도의장, 원희룡 제주도지사
좌남수 제주도의장, 원희룡 제주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장기화와 3차 대유행에 따른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업종과 계층에 제4차 재난긴급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제주형 제4차 재난긴급지원금은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약 330억 원 규모로 지원되며, 소상공인·관광업 등 4만 7천여 업체와 문화예술인 등 개인 3,200여 명이 지원을 받게 된다.

정부 3차 지원에 대한 추가지원으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매출액 4억 원 이하 일반업종(여행업종 및 기타 관광사업체 제외)에 대한 정부의 각 3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지원에 제주도는 각 50만 원을 추가 지원해 소상공인 약 4만2천여 업체에 약 210억 원을 지원한다.

정부와는 별도의 제주형(2단계+α)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업종에 대해서도 영업제한 업종 수준의 지원이 이뤄진다.

일반업종으로 정부지원금 100만 원을 받은 업체에는 150만 원을 추가 지원하며, 정부지원이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제한 업종 수준의 250만 원을 제주도가 지원한다.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에 의해 사실상 영업이 중단된 여행업체에는 집합금지 업종 수준의 350만 원을 지원하며(정부의 100만 원 지원업체는 250만 원), 기타 관광업체의 경우는 영업제한 업종 수준의 250만 원(정부의 100만 원 지원 업체는 150만 원)을 지원한다.

문화예술인에 대해서는 정부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수준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기 수혜자는 50만 원, 신규는 100만 원을 지원한다는 기준을 세웠다.

전세버스 기사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을 지원 받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도 100만 원을 지급한다.

법인택시 기사인 경우에는 개인택시 기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정부의 50만 원 지원 외 50만 원을 추가지원하고,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법인택시 기사에게는 동일 수준의 100만 원을 지원한다.

제주형 4차 지원금은 지원 대상에 따라 소관부서별로 개별적인 지원기준과 추진일정을 마련해 1월말부터 신청서 접수 및 심사를 통해 지급할 예정이다.

또 소상공인 중 정부의 임차료 융자프로그램 대상(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이 아닌 일반 업종에 대해 임차료를 지원하고, 코로나19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상환기간을 1년 연장한다.

융자지원의 경우, 정부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 대상자인 집합금지 업종 및 영업제한 업종을 제외한 일반업종에 대해 1,000억 원의 규모로 업체당 최대 1천만 원 이내로 융자 추천액 대출 실행에 따른 이자차액을 2년간 보전한다.

특례보증의 경우, 정부의 임차료 융자프로그램 대상이 아닌 일반업종에 대해 600억 원의 규모로 기업당 보증한도 7천만 원 이내, 보증기간 2년 이내로 해 대출담보 보증서 발급을 진행한다.

또한 2020년도 코로나19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해당 자금의 상환기간을 1년 연장한다.

원희룡 지사·좌남수 의장 “도민사회 어려움 함께 극복 하겠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좌남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19일 제주형 4차 재난긴급지원금 신속 지원에 합의했다.

원희룡 지사와 좌남수 의장은 이날 오후 3시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상설정책협의회를 가진데 이어,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도민들께 드리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합의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원희룡 지사는 “지속되는 위기 상황에서 도민이 짊어지고 있는 고통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는 일은 도와 도의회의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도와 도의회가 함께 2021년 새해를 여는 지금 ‘상설정책협의회를 열게 된 배경은 바로 도민사회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좌남수 의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도민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고 그 고통의 크기가 감당하기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며 “하루라도 더 빨리, 조금이라도 더 일찍 도의회, 도가 도민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 하나로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이 자리에 왔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상환기간 ‘1년 ’ 연장

코로나19 장기화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코로나19 특별경영안정자금의 상환 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

제주도는 16개의 금융기관과 협약을 맺어 지난 해 2월 17일부터 5월 29일까지 약 3개월 동안 5,437개 업체에 코로나19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1,679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제주도는 자금별 융자 추천액 대출 실행에 따른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35억 원을 보전한데 이어, 올해 상환 기간이 도래에 맞춰 융자 기간을 1년 간 더 연장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해소할 계획이다.

융자추천서 발급을 생략하고 있는 만큼 대출연장을 희망하는 기업들은 제주신용보증재단(☏750-4800)에 문의해 보증서를 재발급 받으면 된다. 이후 대출받은 은행에 대출 연장을 실행하면 2.1%의 이자차액보전을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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