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1월은 등록면허세(면허) 납부의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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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1월은 등록면허세(면허) 납부의 달입니다.
  • 현승우
  • 승인 2021.01.25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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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승우/아라동주민센터
현승우/아라동주민센터
현승우/아라동주민센터

새해가 밝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지만 벌써 1월 중순을 넘어 2월을 바라보고 있다. 1월을 보내고 2월을 맞이하기 전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바로 등록면허세 납부이다.

이번 2021년 등록면허세 정기분 납부기한은 2월 1일로 등록면허세의 납부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등록면허세에 대해 소개하고 간편한 납부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등록면허세에는 정기분과 신고분으로 나뉜다. 정기분은 1월 1일로 하여금 유효기간이 정해져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자에게 부과되는데 예를 들어 일반음식점, 부동산 중개업, 병원·약국,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통신판매업, 미용업 등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신고분은 새로 면허를 받거나 면허를 변경받는 자에게 부과되며 납세자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 받기 전까지 관할 구청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해야할 세액은 면허종류와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구분하여 차등 부과되며, 동지역인 경우 1종 45,000원에서 5종 7,500원까지 세율이 나뉘고 읍면 지역은 1종 27,000원에서 5종 4,500원까지 나뉜다.

이번 2021년 등록면허세 정기분의 납부기한은 2월 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은행 CD/ATM를 통해 신용카드와 현금 및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고 또한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납부도 가능하다.

납세자들이 집에서도 편하게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자면 고지서에 나와있는 가상계좌를 이용한 계좌이체나 ARS(☎1899-0341)에 연락하여 신용카드 결제 또는 휴대폰 소액결제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에 접속하여 고지서 없이 과세내역을 확인하고 납부 또한 가능하다.

등록면허세는 다른 지방세에 비하여 소액인 점에서 납부를 소홀히 하여 납부기한을 놓치기 쉬운데 모든 지방세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지역주민들이 납부기한을 놓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납기일 내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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