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대상으로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하절기기타수질오염원(양식장), 장마철 폐수배출시설, 동절기 대기배출시설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화북공업지역 등 공장밀집지역 사업장 민․관 합동점검을 추진하는 동시에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연중 점검과 함께 생활환경 불편민원에 대해서도 전담반을 편성해 불편사항을 신속히 처리해 나갈 계획이다.
김창호 제주시 환경지도과장은 “철저한 사업장 지도․점검을 통해 쾌적하고 청정한 환경조성을 도모하고, 사업장 자립 환경관리 기반 구축을 위해 자율점검업소 지정 신청 홍보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배출시설을 지도․점검한 결과, 관련법을 위반한 50개 사업장에 대해 행정처분 (경고 20건, 개선명령 23건, 조업정지 1건, 사용중지(고발병과) 6건)과 함께 과태료 2,05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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