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알아두면 쓸모 있는 가족관계 특정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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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알아두면 쓸모 있는 가족관계 특정증명서
  • 현미경
  • 승인 2021.02.1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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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미경 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
현미경 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
현미경 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

가족관계등록제도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출생신고를 시작으로 혼인, 이혼, 개명, 입양, 국적취득, 국적상실, 실종, 사망 등 다양한 국민의 신분관계에 관한 사항을 등록부에 등록하여 공시․공증하는 제도입니다.

가족관계등록증명서는 크게 6가지 종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나를 기준으로 부모, 배우자, 자녀의 관계가 나오는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의 출생, 사망, 개명, 주민등록번호 정정 등 개인사항이 기록된 기본증명서 / 혼인, 이혼 등이 기록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이 기록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영문증명서로 구분되어 발급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6가지로 발급되는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 등은 개인의 현재 및 과거 변동사항 모두가 포함 발급되어 민원인이 변동사항 중 원하는 부분만 따로 발급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하고 개인 정보 공개를 최소한으로 축소한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이 2016.11.30일 개정되면서 증명서의 종류가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로 구분 되었습니다. 이 중 특정증명서는 법 공포 후 5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0.12.28.일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3가지로 분류된 증명서를 알기 쉽게 풀어보자면 재혼가정의 예를 들어 혼인관계 일반증명서인 경우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록만 발급됩니다. 혼인관계 상세증명서는 전 배우자와의 혼인, 이혼 사항까지 모두 포함되어 발급됩니다. 혼인관계 특정증명서는 본인이 선택한 과거 혼인 기록만 발급되는 증명서를 말합니다. 기본 상세증명서는 출생, 사망, 인지, 친권, 개명, 국적취득, 성별정정 등 변동사항이 있으면 모두가 포함되어 발급되지만, 기본 특정증명서는 본인 원하는 변동사항만을 선택하여 발급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살면서 취업이나 학교 입학 등 다양한 사회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면 수취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 중 하나가 가족관계등록증명가 들어갑니다. 위에서 말한 특정증명서를 알고 있으면 기관에서 필요한 부분만 기록된 특정증명서를 발급받아 필요이상의 개인사생활을 노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수취기관에서도 불필요한 개인정보노출을 방지하고 수취기관의 업무효율 또한 제고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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