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희 의원 “재밋섬 건물 매입.. 각종 조례 규정 위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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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희 의원 “재밋섬 건물 매입.. 각종 조례 규정 위반하고 있다”
  • 김태홍
  • 승인 2021.02.2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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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희 의원
오영희 의원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재밋섬 매입이 혈세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절차적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6일 제392회 임시회 제주문화예술재단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재밋섬 매입과 문화예술의 섬 사업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오영희 의원은 “제주문화예술재단을 상대로 한 업무보고에서 재밋섬이 2018년 재밋섬 매입을 시작한 이후, 조례 위반 사항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조례’에는 재단의 정관변경을 승인할 경우 미리 의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만, 정관 변경 이후에도 의회 보고 절차를 생략했다”며 “재단의 재산관리 규정을 보면, 기본재산은 이자만이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데, 기본재산을 재밋섬 운영비로 사용할 계획을 세우는 등 각종 조례 및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그는 “문화예술의 섬 프로젝트 보고사항에서도 예술인 지원보다는 일반 문화공간 지원에 집중, 선별적 지원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며 “또한 전문예술공간보다 일반문화공간에 더 많은 지원금을 지원하게 되어 예술인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재밋섬 매입은 원도심 활성화와 도내 공공 공연예술 연습공간이 부족해 공연예술인들의 플랫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매입 취지는 좋으나,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법과 행정절차에 따라 진행 후 매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 의원운 “문화예술의 섬, 프로젝트는 66%가 공간발굴 및 지원사업이지만, 정작 예술인 및 단체에 지원하는 예산 기준보다 더 많이 지원되고 있어 오히려 예술인들이 역차별을 당하게 되어 있다”면서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예술인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는 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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