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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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김태홍
  • 승인 2021.02.2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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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26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린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는 4·3특별법이 처음 제정된 2000년 1월 12일 이후 21년 만이다.

이번에 개정된 4·3특별법에는 △추가진상조사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등 지급 △군사재판 무효화(일반재판 범죄기록 삭제) △행불자 사망신고 간소화 △개인정보이용절차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4·3특별법 통과 후 개정사항에 대해 각 조문별 추진계획을 마련하는 등의 후속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다.

또한 행안부 등 중앙부처와 적극 협의해 국가차원의 현실적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오후 4시 국회에서 ‘4·3특별법 전부개정안 통과에 따른 도-도의회-제주4·3희생자유족회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4·3특별법 제정까지 52년, 또 한 걸음 내딛는데 21년의 세월이 걸렸다”며 “우리가 만들어 온 이 길이 4·3의 완전한 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4·3희생자와 유족들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현실적 피해보상을 실현하고, 진정한 과거사 청산이라는 모두의 바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좌남수 의장은 “오늘은 희생자 및 유족들에게는 존엄성과 명예를 회복하는 날로, 국민 모두에게는 평화와 인권의 숨결을 새로이 느낄 수 있는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영종 4·3유족회장은 “국가가 잘못된 공권력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면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의 길이 열리고, 추가 진상조사를 통해 4·3의 역사적 진실을 새롭게 규명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공동기자회견에는 원희룡 지사, 좌남수 도의회 의장, 오임종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 오영훈·위성곤·송재호‧이명수 의원 등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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