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주시청 모 국장 부하직원 강제추행 혐의 구속영장 발부
상태바
제주지법, 제주시청 모 국장 부하직원 강제추행 혐의 구속영장 발부
  • 김태홍
  • 승인 2021.02.28 18: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동부서, 동부서 유치장 수감 후 제주교도소 미결수 수용동 입감 예정

제주시청 모 국장 A(59)씨가 부하직원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제주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제주시청 모 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모 국장은 2020년 12월부터 사무실 등에서 부하 직원을 수차례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6일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조만간 동부서 유치장에 수감 후 제주교도소 미결수 수용동에 입감예정이다.

제주시는 제주도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면서 품위손상 등을 이유로 A모 국장은 1월19일자로 직위 해제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A씨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제주시에 요구했다.

모 국장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