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자동차세 3월 연납 시 7.5%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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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자동차세 3월 연납 시 7.5% 세액공제
  • 김태홍
  • 승인 2021.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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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올해 자동차세를 3월에 연납 시 7.5%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7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연 4회(1월, 3월, 6월, 9월) 신청이 가능하며, 1월은 10%,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 공제된 세액으로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신청은 제주시청 재산세과, 읍․면․동에서 신청하면 된다.

연납 신청 후 미납 시에는 6월, 12월 연 2회 정기분으로 부과되며, 연납으로 납부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된 차량은 남은 기간만큼의 자동차세를 환급받거나 연납승계 신청도 가능하다.

현상철 제주시 재산세과장은 “시민들이 할인된 금액으로 자동차세를 신고 납부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1월 연납은 28만 8천 건(377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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